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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금호에 1년간 상표권료 안준다… 내년에는?

2024년 통합 전까진 상표 사용 유력… 내년 이후 결정된 바 없어

 
 
간판에 금호아시아나그룹 CI를 쓰고 있는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부터 금호건설이 소유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상표를 1년간 무상 사용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어려움이 상표권 협상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다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작업이 오는 2024년 완료될 예정으로, 항공업황이 개선되면 다시 상표권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과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상표 무상 사용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업황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게 이해당사자들의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날개 모양의 CI(Corporate Identity)를 사용하는 대가로 금호건설에 2012년부터 연 매출의 0.2%를 지급해왔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추진된 이후에도 지속돼 논란이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항공업황이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지난해에도 사용료로 75억원가량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만약 아시아나항공의 상표 사용계약이 올해 또 연장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 지원과 직원들의 무급휴직 등으로 버티고 있는 회사가 경영악화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거액의 돈을 쥐어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금호건설이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한 데도 이런 비판여론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
 
아시아나항공의 상표권 무상 사용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이다. 계약 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약도 담겼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경과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항공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이 적어도 2023년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의 CI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치더라도 합병 절차가 끝나기 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의 CI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내년 5월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의 브랜드 사용에 대한 것”이라며 “향후 브랜드 사용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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