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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다음은 환경이다…ESG 투자, ‘E의 재발견’ [대신경제연구소 ESG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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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는 ‘지배구조’ 중심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밸류업 정책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지배구조 개선이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반면 ‘환경’ 부문은 여전히 투자 관점에서 한 발 뒤에 있다. 환경 규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그것이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환경 성과, 초과수익으로 증명되다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이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환경 성과가 우수한 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지난 5년간 코스피 대비 초과성과를 기록했다. 동일 비중 기준 누적수익률은 72.8%, 시가총액 비중 기준 누적수익률은 61.4%로 각각 코스피(46.7%)를 크게 웃돌았다. 동일 비중이란 환경성과가 우수한 기업(종목)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시가총액 비중이란 환경성과가 우수한 기업(종목)에 시가총액에 비례해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또한 위험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샤프비율은 높고 최대손실폭(MDD)은 작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그렇다면 이러한 초과성과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분석 결과는 비교적 명확하다. 환경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앞으로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고,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도 더 긍정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 향후 12개월 예상 주당순이익(EPS)와 주가수익비율(PER)이 상승한 기업의 비율은 상위 그룹에서 더 높았다. 동시에 투자자 수요 측면에서도 거래대금과 외국인 수급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다.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이러한 성과는 보다 구조적으로 확인된다. 환경 성과가 우수한 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일부 종목의 성과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유리한 산업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섹터 배분 효과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우수한 종목을 선정하는 종목 선정 효과 전반에서 일관된 우위를 보였다. 제약은 완화되고 있다…환경 투자, 전환의 초입이러한 성과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환경 투자가 빠르게 확산되지 못한 이유도 분명하다. 가장 큰 원인은 데이터다. 환경 데이터는 확보와 가공이 어렵고, 공시 시차도 존재한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해 움직이지만, 환경 정보는 공시·검증·평가 과정을 거치며 1년 안팎의 지연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활용할 때는 이미 과거 정보가 되는 셈이다.또 다른 문제는 제도와 시장 구조 간의 괴리다. 현재 환경 정책은 프로젝트의 ‘친환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주식시장은 기업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과의 간극이 발생한다. 다행히도 이같은 제약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 우선 데이터 활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던 한국전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편입되면서, 전력 사용 데이터와 온실가스 관리 체계 간 연계 가능성이 커졌다.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기후 벤치마크 도입 논의다. 2025년 9월 한국은행은 한국형 기후 벤치마크 지수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PAB(Paris-Aligned Benchmark)와 CTB(Climate Transition Benchmark)와 같은 기후 관련 지수가 개발돼 다양한 펀드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TAB(Transition-Aligned Benchmark) 등 추가적인 지수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등 환경 투자 프로세스가 고도화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지수가 도입될 경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후 관련 투자 상품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앞서 2024년부터 시작된 밸류업 투자 역시 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정책 방향성과 성과가 맞물리면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며 시장의 흐름을 바꿨다. 환경 투자 역시 같은 경로를 따를 것이다. 환경 성과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알파를 창출하는 투자 신호다. 변화의 물결이 본격화되기 전, 지금 움직이는 투자자가 미래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2026.05.09 10:00

3분 소요
주주총회, 형식에서 실질로…개정 상법이 만든 변화[순화동필]

전문가 칼럼

필자가 9번째로 치룬 2026년 3월 정기주총 시즌은 한국 자본시장의 풍경이 바뀌는 변곡점이었다. 한국의 약 2700개 상장기업 정기주주총회가 집중 개최되는 이 시기는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매년 변화가 있었으며 올해는 특히 달랐다. 2025년 7월과 9월, 그리고 2026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행된 상법 개정 결과가 처음으로 주주총회 현장에 실제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정관을 수정해야 했고, 기관투자자들은 변경된 정관이 상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따졌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더욱 정교하게 준비된 주주제안을 회사에 제시했다.정관 변경 안건 급증…상법개정 취지 잘 반영했는가올해 주주총회의 가장 두드러진 외형적 특징은 정관 변경 안건의 급증이다. 한국ESG연구소 분석 대상 652개사의 정관 변경 안건은 1722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479건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서스틴베스트 분석 대상 232개사의 정관 변경 안건은 전년 198건 대비 3.7배 증가한 729건을 기록했다.이 급증의 배경은 명확하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명칭 도입 ▲3% 룰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2인으로 확대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금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KOSPI200 기업 중 191개사가 개정 상법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장회사 대부분이 개정 상법 준수를 위한 정관 정비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문제는 그 내용이었다.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사들은 기업들이 상법 개정의 ‘형식’을 기계적으로 따르고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이사 수 상한 신설·축소와 이사 임기 유연화다.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동시에 선임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일반주주 추천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의식한 기업들은 이사 정원의 상한을 낮추거나,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꿔 사실상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했다. 의결권자문사와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사 임기 구조 변경을 이유로 해당 정관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결정했다.전자주주총회를 정관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동이 걸렸다. 의무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조치였지만, 일반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주총 참여 기반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감사위원 분리선출…기업측 선제적 대응시작올해 이사 선임 안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건의 급증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기업 730개사 중 641개사가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했고, 주총 시즌 종료 시점 기준으로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출된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보유한 기업은 609사에 달했다.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핵심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게만 이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 상법은 모든 분리선출 감사위원에게 합산 3% 룰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2026년 9월 10일 시행).기업들은 해당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대부분은 합산 3% 룰 시행일인 7월 23일 이전인 이번 주총에서 선제적으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추가 선임해, 합산 3% 룰 적용 없이 우호적인 후보를 확정하려 했다. 일부 기업은 임기가 남은 기존 사외이사를 도중에 사임시킨 뒤 분리선출 방식으로 재선임하는 구조를 활용하기도 했다. 자기주식 의무소각 안건…심사 더욱 강화될 것2026년 3월 6일 공포 및 시행된 3차 개정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기주총 소집 결의가 이미 이뤄진 시점에 법이 통과된 탓에 준비 기간이 극도로 짧았지만, 12월 결산 상장사 2478개사 중 266개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을 상정했고,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그러나 내용의 질은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 한국ESG연구소는 102건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을 분석해 절반 이상인 52건(51%)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으며, 한국ESG기준원은 관련 안건 75건 중 11건(14.7%)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과도한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상정하거나, 보유·처분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돼 상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승인 절차가 아닌 형식적 통과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임원 보수, 한도에서 종합적인 정책으로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올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표 중 하나다. 해당 안건 반대 권고율이 한국ESG기준원 기준 22.5%로 전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했으며, 한국ESG연구소 기준 45.2%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이유 중 하나는 2025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다. 주주이자 이사인 자는 자신의 보수한도 승인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해당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명확해졌다. 지배주주가 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의 보수한도 안건 가결이 실무적으로 어려워지자, 일부 기업은 정관에 임원보수규정을 신설해 주주총회의 연례적 보수한도 심의 절차를 사실상 대체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회사의 이사보수한도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건으로 주주권익침해 우려가 높아 기관투자자와 의결권자문사의 많은 반대가 있었다.주주들의 관심도 단순한 총액 통제에서 보수 구조 자체로 이동하고 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성과보수 비중 확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퇴직금 지급률 조정 등 보수 체계의 설계 방식에 직접 관여하는 주주제안이 다수 등장했다. BNK금융지주에는 RSU 부여 주주제안이, 덴티움에는 이사 보수한도 주주제안이 상정돼 이 중 덴티움의 안건은 실제로 가결됐다. 향후 ‘보수한도’를 단순히 승인하는 것이 아닌 ‘보수정책’을 종합적으로 주주가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주주제안의 질적 개선2026년 정기주총의 또 다른 본질적 변화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ESG기준원 분석대상 기업 중 주주제안은 15개사에서 총 74건이 있었으며, 전년(7사·80건) 대비 기업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2건(56.8%)에 대해 찬성투표를 권고했다. 한국ESG연구소가 분석한 주주제안 찬성 권고율은 전년 30.8%에서 62.7%로 두 배 이상 뛰었다. 2025년까지 주주제안의 주류는 ▲배당 확대 ▲자기주식 소각 등 단기 주주환원 요구였지만, 2026년에는 ▲이사회 독립성 ▲감사기능 강화 ▲보수 체계 개선 ▲기업가치 제고 전략 등 구조적 지배구조 측면으로 개선됐다. 법적 쟁점 및 실현 가능성 정도 검토를 잘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특히 ‘권고적 주주제안’ 안건 수는 한국ESG기준원 분석기준 전년 2건에서 올해 1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영국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이 LG화학에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공개 ▲선임독립이사 선임 ▲경영진 주식연계 보상 도입을 요구하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상정했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가 모두 찬성을 권고했고, 실제 찬성률도 30.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관계로 부결됐다. 해당 사례를 포함해 이번 주총 시즌에서 실제 가결된 건은 1건에 불과하지만,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한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KCC에 삼성물산 주식 유동화와 자기주식 소각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낸 뒤, KCC가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공시하자 주주제안을 철회했다. 표결이 아니라 소통으로 해결되는 유형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2027년 주총을 준비하며…결과보다 과정 묻는 시대로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개정 상법이 예고하는 지배구조 개혁(Governance Reform)의 서막이었다. 아직 가장 중요한 규정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합산 3% 룰은 2026년 7월 23일,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2026년 9월 10일,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이 세 가지 제도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일반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추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한층 높아진다.2026년이 새 제도에 적응하는 ‘원년’이었다면, 2027년은 이 모든 기준이 일상적 잣대로 굳어지는 ‘실전의 해’가 될 것이다. 기업들의 준비사항은 정관 문구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사 및 감사 후보 선정 단계부터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자문사의 평가 기준을 내재화하고, 자사주 관리와 배당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시하며, 주요 기관투자자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주총회 당일의 표 대결보다, 주주총회 안건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의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지형은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을, 결과가 아닌 과정을 묻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필자는 NH-Amundi자산운용에서 ESG 및 스튜어드십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ICGN 한국 자문위원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투자자 전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금융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국회 주관 녹색금융 관련 간담회와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하고 KAIST·서울대·서강대 등 주요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에코프론티어·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KAIST 경영대학원에서 녹색금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26.05.08 07:00

6분 소요
"지역사회와 상생"…새마을금고재단, 80개 사회복지시설에 4억원 지원

은행

MG새마을금고가 공동체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80개 사회복지 시설에 4억원을 지원하는 ‘MG온정나눔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새마을금고 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다.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기관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지원사례로는 ▲가정의 달·어버이날 맞이 특식 지원 ▲저소득 아동 여름 캠프 지원 ▲문화 소외지역 공연 지원 ▲중증 장애인 나들이 지원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 2025년 이 사업을 시작하고 전국 78개 사회복지시설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온정 나눔행사는 지역 복지시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의 필요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9 14:00

1분 소요
韓 스튜어드십 코드, 압박 아닌 ‘대화의 언어’ 돼야 [대신경제연구소 ESG인사이트]

산업 일반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래부터 강한 도구가 아니었다. 기업을 압박하거나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 출발점은 단순하다. 기관투자자가 맡겨진 자본을 책임 있게 운용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약속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이 약속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읽히고 있는 듯하다. 누군가는 이를 ‘경영 개입의 수단’으로, 또 누군가는 ‘방어해야 할 외부 압력’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게 된다.지금 다시 붙들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답은 이미 여러 나라의 코드에 분명히 적혀 있다. 영국은 자본을 책임 있게 배분·관리해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일본은 기업과의 ‘건설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책임을 강조한다. 한국 역시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가치 향상과 수익자 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투자자의 장기적 이익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다.제도 안착을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이 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첫 번째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결코 ‘압박의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기업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놓치고 있는 위험과 기회를 함께 점검하는 데 있다. 대화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그 해법을 같이 찾는 과정이 핵심이다. 공격적인 주주권 행사가 주목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코드의 본질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단기적 충돌이 반복될수록 장기적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두 번째로, 기업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방어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일부 기업은 투자자의 질의를 리스크로 간주하고,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기업의 외부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동반자다. 특히 연기금과 같은 자산소유자는 단기 차익보다 지속적인 성장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갖는다. 이들과의 대화를 닫아버리는 것은 결국 스스로 성장의 기회를 줄이는 일이다. 기업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설명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세 번째는 이행점검과 평가의 방향이다. 최근 제도 개선 논의는 이 지점에 집중돼 있다.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하거나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 계약해지에 스튜어드십 활동의 질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기금의 수탁자책임 이행평가 등으로 확대하고 회의록 공개까지 포함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필요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평가하느냐’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다. 평가의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고객과 수익자의 장기적 이익에 기여했는가,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였는가. 이 두 질문을 벗어난 평가는 쉽게 형식으로 흐른다. 보고서의 분량이나 회의 횟수 같은 지표가 늘어날수록, 정작 중요한 변화는 보이지 않게 된다. 스튜어드십 활동은 문서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스튜어드십 코드의 ‘평가’는 수단…‘소통’이 목적이 점에서 일본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코드 이행점검을 통제 수단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과정으로 본다. 자산소유자가 중심이 돼 위탁운용사를 점검하고, 기업의 의견까지 반영해 활동의 질을 평가한다.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를 공개해 시장 전체의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건설적 대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일본 공적연금(GPIF)의 사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GPIF는 명문화된 정책과 원칙 아래 운용사를 평가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게이지먼트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며, 인게이지먼트 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스튜어드십 활동을 바꾸는 구조다. 스튜어드십을 잘하는 운용사가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운용사는 자연스럽게 개선 압력을 받는다. 규제가 아니라 유인으로 작동하는 체계다.한국의 논의도 이제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평가 권한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간의 대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산소유자와 운용사·기업이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공통의 플랫폼을 만들고, 서로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보고 부담을 줄이면서 핵심 정보는 더욱 잘 공개돼야 한다.결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관계’를 다루는 제도다. 투자자와 기업 간의 관계, 그리고 수익과 책임 간의 관계를 연결한다. 이 연결이 끊어질 때 코드는 형식으로 남고, 연결이 살아 있을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대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촉매여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누군가를 압박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장치로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스튜어드십은 시장을 바꾸는 힘이 된다.

2026.04.11 10:00

4분 소요
롯데장학재단, ‘롯데 꿈! Dream 탈북민 지원사업’ 전달식

ESG

롯데장학재단이 지난 25일 ‘2026년 롯데 꿈! Dream 탈북민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 지원금 2억5000만원을 전달했다.재단의 ‘롯데 꿈! Dream 탈북민 지원사업’은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24년 처음 시행됐다.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들이 경제적환〮경적 제약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올해는 총 6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한편, 남북 예술인들이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남북 화가가 함께하는 ‘꿈! Dream 그림전시회’ ▲미래 예술 인재 발굴 ▲전문가 연계 법률강의 ▲환경보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은택 통일을위한환경과인권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장 이사장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롯데 꿈! Dream 탈북민 지원사업’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온 탈북민들이 무사히 정착할 수 있게끔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정착을 넘어 문화교〮육 분야 지원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장 이사장은 “희망을 찾아 목숨 걸고 우리나라로 오신 탈북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이 사업이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남북 화가가 함께하는 ‘꿈! Dream 그림전시회’에서는 미래 예술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2026.03.26 15:01

2분 소요
이사회는 클수록 좋다?…‘몸집 줄이기’가 기업 가치 키운다 [대신경제연구소 ESG인사이트]

ESG

기업 이사회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히 몇 명이 이사회 회의실에 앉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사회 규모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속도 ▲경영진 감독의 실효성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와 직결되는 지배구조의 핵심 변수다. 최근 주요 상장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정원 축소 및 정예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는 내부 행정 사안을 넘어 시장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글로벌 스탠다드, 이사회 ‘슬림화’글로벌 선진 시장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미국 S&P 500 기업들의 평균 이사 수는 약 10.8명으로, 1980년대 초반의 16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40년에 걸친 지속적인 슬림화다. 영국 FTSE 100 기업들의 평균은 10.2명, 일본 닛케이 225 기업들도 10.4명 수준이다. 국가별 제도적 차이는 있지만, 선진 시장의 이사회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수렴하고 있다.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이 있다. 엔론·월드컴 사태 이후 2002년 도입된 사베인스-옥슬리법은 미국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며 소수 전문가 중심 이사회 선호를 강화했다. 일본의 경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기관투자자 유입과 함께 소규모 이사회와 사외이사 확대 요구가 본격화됐으며, 이에 부응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가치 프리미엄을 받았다.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는 이사회 규모에 대해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기업의 특성과 지배구조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글래스 루이스는 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 범위를 제시하면서 과도한 대규모 이사회에서는 이른바 ‘주방의 요리사가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역시 이사회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개별 이사의 책임성과 관여도가 약화된다고 지적하며 정예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과도한 이사 수 확대에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이사회 최적 규모학계의 실증 연구들은 이사회 규모와 기업 성과 사이에 ‘역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사회 규모가 커질수록 초기에는 전문성과 다양성 및 감독 기능 강화로 기업 성과가 개선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사소통 비용 증가와 무임승차 문제로 성과가 오히려 하락한다.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약 2500개 기업의 10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시 동일했다. 시장가치(Tobin’s Q)·수익성(ROA)·양적 성장(총자산성장률) 모두에서 ‘역U자형’ 관계가 확인됐고 최적 이사회 규모는 약 7~9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사회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이사회일수록 기업의 시장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Yermack(1996)·Eisenberg et al.(1998) 등 해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국내외 기업 사례들도 같은 교훈을 보여준다. 신한금융지주는 사모펀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수용을 위해 2022년 14명까지 확대됐던 이사회를 2023년 11명으로 축소했다. 특수한 필요성이 소멸된 후 신속하게 정상화에 나선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독일의 알리안츠·BASF·포르쉐 역시 노동자와 주주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 아래 20명을 넘던 감사회를 유럽 주식회사 전환 이후 12명 수준으로 줄이며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였다. 미국의 P&G와 GE도 행동주의 투자자와의 위임장 대결 과정에서 이사회 규모를 늘렸지만, 갈등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전문성 중심의 정예 체제로 재편했다.종합하면 경영권 분쟁이나 대형 인수합병(M&A)·외부 투자자 참여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사회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인 기업들은 대부분 10명 내외 체제로 복원됐다. 국가와 산업을 막론하고 선도 기업들의 이사회 규모는 7~12명 범위로 수렴하며, 이 범위가 경영 감독과 의사결정 효율성의 균형을 최적화하는 ‘스위트 스팟’으로 평가된다.앞으로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순히 이사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예화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중심으로 내실화하되, 이사진은 전략·재무·기술·리스크 등 전문 영역을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 구조 재정비와 이사회 성과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이사회가 전략과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감독 기구로 기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구조 개편의 취지와 중장기 거버넌스 로드맵을 공개해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이사회 규모의 합리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사회 기능의 실질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예화된 이사회를 경영 효율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변화의 신호로 인식한다. 덩치 큰 이사회가 기업을 더 잘 이끈다는 것은 오래된 오해다. 진짜 경쟁력은 정예화된 이사회가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토론과 명확한 책임에서 나온다.정영호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센터 팀장·수석연구원 .

2026.03.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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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 ESG 뱅킹부문 대상 수상

은행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6월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세계적인 권위의 ‘2024/25 LACP 비전 어워드’뱅킹부문에서 대상(Platinum)을 수상하며 ESG경영 성과를 인정 받았다고 6일 밝혔다.‘LACP 비전 어워드’는 세계적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하는 글로벌 시상식으로, 포츈 500대 기업을 비롯한 전 세계 1000여 개 기업과 정부기관 등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우리금융그룹은 ▲보고서 서술(Report Narrative) ▲재무 정보(Report Financials) ▲메시지 명확성(Message Clarity) 등 총 8개 평가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100점 만점에 99점을 기록해 뱅킹 부문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이번 보고서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에 부응해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공시기준을 반영했다.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ESG성과 정량화 ▲내부통제 혁신 등을 구체화해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ESG 성과 확산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정부 및 국제 공시 기준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공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우리금융그룹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평가 리더십 등급 획득,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AAA) 획득, S&P 글로벌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BIC) World 지수 편입 등 주요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6.03.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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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vs 얼라인파트너스 논쟁 치열…상법개정안 여파 시작되나

CEO

코웨이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이 제안한 ‘방준혁 의장의 이사직 자진 불연임’을 거부했다. 코웨이는 방준혁 의장이 최대주주 넷마블의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것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를 알고 있다며 전원 독립이사(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해 대응하겠다고 지난 2월 6일 밝혔다.해당 발표는 얼라인이 지난해 12월 보낸 공개주주서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다. 얼라인은 당시 코웨이 이사회에 평가가치(밸류에이션)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의 중장기 목표와 계획을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보냈다. 얼라인은 “코웨이는 2013~2018년 평균 30%의 높은 ROE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 주가수익비율(PER) 20배 이상에서 거래됐으나, 현재 ROE는 2025년 3분기 기준 17.7%로 과거 대비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코웨이의 목표자본구조 정책의 구체화 ▲기업설명(IR) 자료 내실화 및 주주소통 강화 ▲최대주주와의 이해충돌 소지 해소 및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경영진 보상의 주가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영한 주주환원 정책의 업데이트 및 개정된 상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제도적인 이사회 독립성 개선 조치 시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이사회 의장의 이사직 연임을 방어하면서 내부거래위원회 신설과 같은 주주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얼라인의 이런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5년 1월에도 회사를 압박했다. 코웨이가 현금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토대로 총주주환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자, 얼라인은 환원율이 90%까지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주주환원 확대 기조는 환영하지만, MBK파트너스 경영 시절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당시 “코웨이 저평가의 핵심 원인은 급격한 주주환원 감축”이라며 “과거 MBK파트너스가 코웨이를 경영할 때 코웨이의 주주환원율이 평균 91%였는데, 넷마블이 최대주주에 오른 뒤 20% 안팎으로 축소됐다”면서 “전략적 투자자인 넷마블로선 코웨이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없어 주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고, 오히려 주가가 낮을수록 싼값에 지분을 확대할 수 있어 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했다.코웨이 최대주주인 넷마블이 보유한 코웨이 지분은 25.74%, 얼라인파트너스는 현재 코웨이 발행주식 총수의 4.32%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지분 규모로는 양사의 차이가 크지만,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커지고 기업은 이를 마냥 무시하기 어려워졌다.오는 7월 ‘3%룰’ 시행…경영권 방어 비상코웨이와 얼라인의 치열한 논쟁의 배경은 ‘3%룰’ 강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다. 국회는 지난해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골자로 한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룰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동안 보유 지분이 많은 최대주주의 의견에 따라 대부분의 감사위원이 선출되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다소 떨어졌다면, 대주주 입김이 닿지 않는 인물이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서는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1주=1표’라는 주주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또 투기자본 등이 지분을 3%씩 쪼개 연합할 경우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3%룰은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이후 열리는 임시주총이나 2027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한 정책이다. 기업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는 주당 1표가 아닌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을 받도록 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정관(회사 규칙)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피가 불가능해진다. 실제 지난해 3월 얼라인은 코웨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대주주인 넷마블 등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기업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소수주주 이사회 진입 활로…경영 투명성 제고 vs 영업비밀 노출 우려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대주주가 추천한 인사들로만 이사회를 채우는 것이 어려워진다. 소수주주 측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 내부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수주주 측 이사가 기업 경영 활동에 제동을 걸 경우,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최악의 경우 경쟁사 관계자나 투기 세력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올 경우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나 전략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전문가들은 “올해 정기 주총 결과가 회사별로 향후 일반 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거버넌스포럼 세미나 ‘개정 상법으로 달라질 주주총회, 기업의 우회 전략 vs 일반 주주의 대응 전략’에서 이남우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지배주주 측에서 개정 상법 발효 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의안을 발의하는 주총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맞서 일반 주주와 기관 투자자들이 결집해 곳곳에서 표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주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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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 IBK기업은행장,  공식 취임…"산업 체질 개선 선도하는 금융 파트너로 도약"

은행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20일 공식 취임했다. 장민영 행장은 지난달 23일 행장에 임명됐지만, 노조 측이 미지급 수당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장 행장의 출근을 저지해왔다. 그런데 지난 13일 노사가 2025년 임금 교섭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취임식이 열린 것이다. 장민영 행장은 취임사에서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의 복합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IBK가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하는 금융 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을 동력으로 2030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장 행장은 AI,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통한 자본시장 기능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포용적 공정 금융'도 강조했다. '5극 3특 체제'에 맞춘 지역 산업 생태계 지원과 함께 7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경영 컨설팅을 연계한 종합 지원으로 실질적인 재기를 돕겠다고 덧붙였다.장 행장은 "기업은행을 AI 기반 금융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방대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분석·심사·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초개인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은 고객의 신뢰"라며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해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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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보다 중요한 것…의결권 행사를 설명하는 힘 [대신경제연구소 ESG인사이트]

ESG

최근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자주 제기된다.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일부는 외부 자문사의 의존을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의결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히 ‘영향력이 줄었다’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행사되는 방식과 정당화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변화하는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과 책임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2026년 1월 일본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발표된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의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성명서’(Japan Stewardship Code Statement)다. 의결권 자문사가 특정 국가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비교적 간략한 형태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 일본 성명서는 단순한 코드 준수 의지 표명을 넘어, 의결권 자문사의 판단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서비스 제공 대상인 일본 시장의 감독 당국이 권고하는 표현과 구조에 맞춰 상세한 공시를 진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글로벌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최근 흐름과 비교해 보면 이번 성명의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ISS 역시 시장 변화에 대응해 ▲고객 맞춤 리서치 강화 ▲분석 범위 확장 ▲소통 방식의 구체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ISS의 변화가 주로 기존 글로벌 정책 체계의 정교화와 서비스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번 글래스 루이스의 성명서는 의결권 권고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를 일본 감독 당국의 문제의식과 언어에 맞춰 외부에 구조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즉 ISS의 변화가 정책과 서비스의 진화에 가깝다면, 글래스 루이스의 성명서 발표는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당화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에 가깝다. 따라서 이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대응이라기보다, 의결권 자문사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는 더 이상 ‘자사 의결권 행사 기준에 따라 반대했다’는 설명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적용된 정책이 해당 기업과 안건, 시장 환경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설명이 투자자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외부 자문사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던 방식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근거와 판단 과정에 대한 맥락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최근 대형 기관투자자인 JP모건이 의결권 판단을 내부화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체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투자자는 ‘왜 이 같은 의결권 행사를 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 자본시장에 주는 함의한국 자본시장 역시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강화 ▲기관투자자의 설명 책임 확대 ▲주주총회 안건의 복잡화는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합리적 소명과 의결권 자문사의 정합성 있는 분석, 그리고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자문 활용이 맞물려 돌아가는 고도의 설득 메커니즘으로 진화하고 있다.의결권 자문사와 기관투자자의 입장 변화를 보면 기업들은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오해할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별 판단 기준이 세분화되고 정책 적용 방식이 다양해질수록, 기업은 ▲이사회 구조의 필요성 ▲보상 체계의 합리성 ▲특정 안건이 장기적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이유를 데이터와 맥락을 갖춘 설명으로 제시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이 변화는 기업에 부담임과 동시에 기회다. 단순한 정책 준수 여부를 넘어, 자사의 거버넌스 구조와 의사결정이 왜 합리적인지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업은 보다 복잡해진 의결권 환경에서도 상대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다각적인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사전에 조망하고,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교한 대응 논리와 전략적 분석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동시에 의결권 자문사 역시 단순한 체크리스트식 분석이나 추상적인 정책 문구만으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투자자의 설명 책임을 지원하기 어렵다. ▲각 국가의 제도 환경 ▲기업지배구조 관행 ▲시장 센티멘트까지 폭넓게 고려한 세분화된 분석과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는 ▲기업 경영 판단의 타당성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와 의결권 행사 ▲합리적인 분석에 근거한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026.0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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