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이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단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명품전문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PG결제시스템) 주문, 대형 병원,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한 국내 사용액만 카드 소비액 실적에 포함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 공과금, 통신료 등도 제외된다.환급은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진다.상품권은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예를 들어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쓴 소비자라면 작년 월평균치보다 더 쓴 30만원의 20%인 6만원어치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1월 15일에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며,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상생페이백.kr)으로 접수하면 된다.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또 11월 30일까지 신청하고, 9∼10월에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해당 월의 페이백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 15일∼11월 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응모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소비복권은 8월 1일∼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