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IST

정책

정책

“아직 세 번째 청구서 남았다”…끝 안보이는 노란봉투법 분쟁 [이코노 인터뷰]

산업 일반

“현장에서는 이미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진 겁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 6개월을 맞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후폭풍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됐던 ‘실질적 지배력’의 모호성이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현실의 문제로 나타났고, 이제 논란의 무대가 사용자성에서 노동쟁의 범위와 손해배상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와 법률의 완성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는 없지만 일반 원칙은 명확해야 한다”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표현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모든 것을 규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만이라도 최대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노동위 판단 뒤집혀도 법원 최종 판결까지 수년”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간 가장 먼저 현실화한 문제는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사용자인가’를 둘러싼 분쟁이다.박 교수는 특히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차’를 주목했다. 노동위는 현장의 노사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반면 법원은 기존 법리와 법률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노동위 판정은 비교적 빠르게 나오지만 법원의 판단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원청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사이 노조는 노동위 판정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박 교수는 “노동위의 판정이 노동부 해석 지침이나 법원의 기존 해석례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면 노조 입장에서는 그 판정을 가지고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일은 만무하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혼란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노조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가 60~70%, 기업이 30~40%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정부와 기업이 법 시행 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사용자성 분쟁보다 장기적으로 노사관계에서 다루는 의제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더 우려했다. 그동안 전통적인 노사 협상의 핵심은 임금과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이었지만 개정법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경영 성과의 배분이나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노사갈등의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그는 “지금까지 노동쟁의와 근로조건 개선의 핵심은 임금 인상이었다”며 “앞으로는 임금 외에 기업의 이익 배분 요구와 노동쟁의를 통한 사업 경영상 결정 참여가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이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원래 목적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성과급 등 새로운 요구가 실제 교섭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노조의 최종 목표가 다른 수당이나 보상에 있더라도 높은 수준의 경영 성과급 요구를 먼저 제시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요구가 교섭 또는 노동쟁의 대상인지부터 다퉈야 하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형태의 교섭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N%만 막는다고 해결되나”…추가 지침도 빈틈정부가 9월 3일 추가 시행 지침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 교수는 행정지침만으로 법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대표적으로 경영 성과급 문제를 들었다. 정부가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 등에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노조가 요구하는 형식을 바꾸면 다시 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노조가 ‘우리는 N%를 요구하지 않고 1인당 얼마씩 요구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N%라는 하나의 형식에 꽂혀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급 방식이 아니라 경영 성과급의 성격에 관한 원칙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업의 이익을 사후에 배분하는 경영 성과급은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이미 제기된 요구가 정부 지침 하나로 사라지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투쟁하던 노조가 ‘지침에서 아니라고 하니 포기하겠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쟁의가 현실화할 경우 해당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해석 지침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야 한다”며 “입법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때까지 우선 지침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순서로 갔어야 했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시행 6개월은 노란봉투법의 성패를 판단할 시점이 아닌 법이 품고 있던 쟁점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때라고 짚었다. 특히 사용자성 문제와 노동쟁의 범위를 넘어 아직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지 않은 손해배상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쟁의가 늘면서 불법 점거나 불법 쟁의가 발생할 경우 개정법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가 다음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첫 번째 이슈가 원·하청 관계였고 두 번째가 노동쟁의에 관한 문제라면 아직 세 번째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 전까지 지침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2026.09.14 07:30

5분 소요
노란봉투법 2라운드...원청이 사용자라면 ‘성과급’도 지급?

산업 일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급식과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웰리브 노동자들은 지난 3월 원청인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보호 대책, 근무시간 조정뿐 아니라 성과급 지급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한화오션과 웰리브 노동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다.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웰리브다. 그럼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에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을 지나면서 산업현장의 질문도 달라지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원청도 사용자인가’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원청이 사용자라면 ‘무엇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인가’가 쟁점이다. 특히 임금과 성과급처럼 기업의 비용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에서 경계가 가장 첨예하다.“웰리브는 독립 사업자, 우리가 왜 사용자인가” 한화오션의 항변 노란봉투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인정한다. 실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중흥건설·중흥토건 사건에서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노동자를 놓고도 안전에서는 사용자지만 임금에서는 아닐 수 있는 셈이다.한화오션-웰리브 사건도 중노위가 작업환경과 산업안전 등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임금·성과급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웰리브 노동자들이 한화오션에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과 한화오션이 그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교섭할 의무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웰리브 노조는 원·하청 동일 비율의 성과급 지급과 함께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한화오션 정규직의 80% 이상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웰리브가 원청의 지시에 종속돼 근로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영세 협력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웰리브의 지난해 매출은 약 1129억원이다. 기업정보업체에서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웰리브는 자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해온 독립 사업자”라며 “어떤 의제를 교섭할지를 따지기에 앞서 한화오션 자체가 웰리브 노동자들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논쟁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인사·노무체계와 교섭구조를 갖춘 상당한 규모의 기업이라도, 원청을 또 하나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다. 결국 한화오션은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논쟁 키우는 성과급노란봉투법에서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로 본다. 임금은 아예 따로 명시돼 있고 ‘기타 대우 등’이라는 표현 탓에 성과급도 노동쟁의가 가능한 영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A 기업 관계자는 “‘영업이익의 몇 %’ 같은 기준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동일한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며 “협력업체마다 임금체계와 생산성이 다른데 원청 하나의 실적을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보상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기업들은 ‘원청이 도급단가를 정하니까 하청 임금도 원청이 정한다’는 논리를 가장 우려한다. B 기업 관계자는 “그러면 우리가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임금을 주지 굳이 하청업체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런식이라면 ‘이참에 임금 한 번 올려보자’식의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일 추가 지침을 통해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라는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는 원칙적으로 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의 사후적 이익배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9월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세금을 내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행법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N% 성과급’ 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행정지침은 법률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정지침은 행정부의 해석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한 기업은 예측 불가능성에 계속 노출된다”며 “지침과 판례가 어긋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한 겹 더 쌓일 수 있다. 불확실성의 원천이 법문에 있는데 처방을 행정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특히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조항과 지침이 충돌하는 점을 문제라고 봤다. 송 교수는 “현재 문구대로라면 경영성과급 지급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쟁의 범위를 법 개정 이전처럼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성과급 문제를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행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했는데, 임금과 함께 다뤄지는 성과급이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지침만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6.09.14 06:30

4분 소요
“진짜 사장 나와라” 봇물…기업들은 교섭장 아닌 법원으로 향했다

산업 일반

지난 3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자 법 시행만 기다렸던 노동계는 원청을 향해 일제히 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시행 첫날 오후 8시까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407개 하청노조가 221개 원청 사업장의 문을 두드렸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소속 조합원만 8만1600명에 달했다.노란봉투법은 계약서상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이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하청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이른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그러나 교섭장으로 가는 길 자체가 쉽지 않다. 시행 첫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실제 교섭에 나선 원청은 100곳을 넘어섰지만 동시에 ‘누가 사용자인가’를 둘러싼 분쟁도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번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산업현장은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소위 '계약외 사용자'가 진짜 사장이 맞느냐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청 4곳 중 1곳만 교섭장으로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었다. 시행 첫날인 3월 10일 407개였던 교섭요구 하청노조는 8월 14일 1218개로 약 3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섭 대상이 된 원청 사업장도 221곳에서 456곳으로 2배가량 늘었다. 교섭을 요구한 노조 소속 조합원 역시 8만1600명에서 17만9511명으로 2.2배 증가했다.그러나 ‘교섭 요구’가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8월 14일 기준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456곳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149곳으로 32.7%였다.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102곳으로 전체의 22.4%에 그쳤다. 원청 4곳 가운데 1곳 정도만 하청노조와 실제 교섭 테이블에 앉은 셈이다.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된 것은 제조·조선·건설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원청이 하청의 작업공정과 작업환경, 안전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노란봉투법 제2조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하청업체 혼자서는 바꿀 수 없는 근로조건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노동자가 권한 없는 하청업체하고만 교섭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하지만 교섭 요구가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원청이 교섭장에 앉기 전에 자신이 정말 해당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인지, 사용자라면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인지를 먼저 따지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원청이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노위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따져 사용자성을 판단한다.지노위가 사실상 1심 역할을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재심을 맡는다.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 결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중노위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원청의 교섭절차 진행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정해진 기간 내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중노위 판정 과정 자체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고 있다. 중노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적 행정기관이지만, 노란봉투법 관련 주요 사건의 심판이 일부 공익위원에게 집중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 관련 재심 사건 상당수 심판에 참여한 점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박 위원장은 과거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중노위 첫 판정을 이끌었다. 본인이 정립한 기준을 적용하는 심판인 만큼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신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 법원으로 향하는 기업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중노위가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 관련 판단이 일부 위원에게 집중되는 상황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인사가 반복해서 심판에 참여한다면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법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자는 분위기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중노위의 판단에서 끝내지 않고 법원으로 향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중노위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원·하청 관련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은 원청기업이, 2건은 노동조합이 제기했다. 한화오션을 시작으로 중흥건설·중흥토건, 포스코이앤씨, 동희오토,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 극동건설 등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중노위가 내린 사용자성 판단을 사법부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일자리 22만개 감소 주장도…경제적 비용 폭증 우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의 사용자성 판정이 향후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중노위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와 현실을 중시하는 반면 법원은 기존 판례와 법리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란 판단에서다.박 교수는 “중노위는 현장에서 노사관계를 직접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 현실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법원은 기존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중노위 판정은 비교적 빠르게 나오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 사이 중노위 판정을 토대로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법적으로 사용자성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현장의 노사관계가 먼저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결국 원청은 중노위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교섭에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법원에서는 자신이 사용자인지를 다시 다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누가 사용자인가’를 가리는 절차가 지노위와 중노위를 넘어 행정법원까지 길어지면서 교섭의 시간과 사법적 판단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긴 셈이다. 이 기간동안 기업들은 길고 긴 분쟁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경제적 비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률이 67%에서 22%로 낮아지는 상황을 가정해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67%는 2022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를 토대로 설정한 기준이며 22%는 법 개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효과를 가정한 시나리오다.연구원은 이 경우 불법파업 횟수가 86.5% 증가하고 노조의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자동화 투자를 늘릴 경우 자동화가 1.2% 촉진되고 일자리는 약 21만9000개(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경영계에서는 사용자성의 불확실성이 원·하청 간 정상적인 생산협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청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와의 접촉 자체를 줄일 경우 장기간 축적된 공동개발과 기술협력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장기적으로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그는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휴게시설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조차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기업들은 그런 관계를 없애려 할 수 있다”며 “그동안 1·2차 협력업체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왔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장 회장은 “제조업 거래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시장에서 공유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원청이 사용자성 부담을 피하려 한다면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시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6.09.14 06:00

6분 소요
李대통령, 국제유가 100달러 상회했지만 "국내는 계속 안정"

정책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유가 급등과 관련해 국내 기름값의 가격 안정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유가의 안정세 지속 여부를 전망한 기사를 링크하고서 "국민 여러분, 걱정말라.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원유 특사 파견 등 원유 외교 강화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 수송비 보조 조치 등으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실제 국내 3사의 정유사에 따르면 중동의 원유 의존도가 최근 60% 선 밑으로 내려오는 등 수입 다변화가 진행됐다. 그는 이어 "전략 비축유 스와프제 도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다. 원유와 국제 정제 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 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 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 체제를 유지시켜 시장 교란도 철저히 봉쇄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유 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원활한 원유 수송로 확보, 원유 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나을 미래를 위해 국정에 협조하며 함께 애써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국제 유가가 중동의 긴장감 고조로 100달러를 넘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1원 내린 1859.1원이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3원 내린 1905.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9원 하락한 1832.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달 말 고시될 예정이다.

2026.09.12 17:28

2분 소요
해수욕장 폐장에도 끊이지 않는 '물놀이 사고'...진도서 2명 심정지

정책이슈

해수욕장 대부분이 폐장된 가운데 9월 들어서도 물놀이와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오후 1시 51분께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신비의 바닷길 인근 해상에서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세 아들과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6세 아들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구조됐다.두 아들이 먼저 물에 빠진 뒤 이를 구하려던 어머니도 사고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이 물놀이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에 있다. 지난 5일에는 울진 계곡과 해변에서 물놀이 중에 4명이 숨진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들을 구하던 40대 아빠와 그를 돕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소방 당국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아이가 물살에 떠내려가자 아빠와 다른 남성이 함께 구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들은 아이를 구한 뒤 물속에서 각각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119 구조대 등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아빠가 구조한 아들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보다 앞선 오전 10시 29분께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는 수영하던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현장에서 50대 남성 2명을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관광객으로 울진을 찾았던 두 사람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2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원 동해안 85개 해수욕장은 지난 6일 모두 폐장했다.인천 영종도 해수욕장들도 6일 폐장을 알렸다. 하지만 인천시 영종구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달 5일까지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영종구는 주요 관광지인 왕산·을왕리·하나개 해수욕장 3곳을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현장 점검과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9.12 16:36

2분 소요
60대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체포...존속살해미수 구속영장 예정

정책이슈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질러 다치게 한 20대 아들이 붙잡혔다.인천 강화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단독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얼굴과 목 등을 다쳤으나 깊은 상처를 입지는 않아 병원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10대 대학생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었다. 외국 국적(필리핀)의 대학생 C씨는 지난달 2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살해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부친은 끝내 숨지고 모친은 크게 부상해 치료받고 있다.범행 당시 집 안에는 C씨의 다른 형제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방 안에서 자고 있어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조사 결과 C씨 가족 모두 필리핀 국적자로 15년여 전 부친을 시작으로 가족 모두 국내로 이주해 합법적으로 체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C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면서 "부모가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고, 이날도 심하게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가족과 관련해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된 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흉기를 휘두른 C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26.09.12 14:07

2분 소요
합참 "북한, 23일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 수차례 발사"

정책이슈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 날 일어난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2일 "오전 5시 2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대표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계열과 600㎜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로 다른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하며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3번째이기도 하다. 이날 미사일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표적지로 자주 사용하는 동해상 알섬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해 왔고, 일본과도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는 설명이다.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에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해석된다.한미일 주요 해양·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덤에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돼 이번이 네 번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역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미일 3국의 상호운용성 강화하는 다영역 훈련이다.북한은 그동안 프리덤에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번 프리덤에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반사적 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2026.09.12 09:14

2분 소요
세한, 월드비전과 장애아동 기저귀 지원…장기 기부 협약 체결

정책이슈

-‘위기아동 기적의지원 사업’ 협약…저소득 위기가정·장애아동 가정 지원-시니어 브랜드 금비 기저귀 기부…돌봄 부담 완화·생활 편의 지원 세한이 월드비전과 손잡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과 위기가정을 위한 기저귀 지원에 나선다.세한은 지난 11일 자사 시니어 브랜드 ‘금비’를 통해 장애아동을 위한 기저귀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월드비전의 ‘위기아동 기적의지원 사업’에 대한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며, 이외에도 위기 상황에 놓인 장애아동 가정 등이 포함된다.월드비전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글로벌 NGO다. 세한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금비 와이드매직 소형’ 기저귀를 지원해 장애아동 가정의 위생 관리와 일상생활 편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주요 기부 제품인 신제품 ‘금비 프리미엄 와이드매직 소형’은 허리 사이즈 21~36인치(허리둘레 54~92㎝)에 맞춰 제작됐다. 세한은 청소년기 사용자나 장기간의 병환 등으로 체중이 적게 나가는 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성인용 제품보다 작은 규격으로 선보였다.김철환 세한 대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업계와 관계자들의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세한은 이번 월드비전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장애아동과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 지원을 지속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9.12 09:00

2분 소요
같은 듯 같지 않은 퇴직금·퇴직연금…어떻게 다른가 [이병희의 연금술사]

증권 일반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 대부분의 사람은 무심결에 ‘퇴직금’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언젠가 그만둘 때 알아서 나오겠지’라며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돈이 ▲어디에 보관되는지 ▲누구의 손에서 운용되는지 ▲퇴직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금융 자산으로 탈바꿈한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먼저 각각의 법적·구조적 정의를 살펴봐야 한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적립 주체가 회사라는 점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자금을 보관하는 곳이 퇴직금은 ‘회사 내부 통장’,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 계좌’라는 점이다.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때, 회사가 자체 사내 자금(회사 법인 통장)으로 퇴직 지급금을 적립해 뒀다가 일시금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반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에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이 완전히 분리된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자금은 회사가 임의로 꺼내 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퇴직연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직접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DC) ▲이직이나 퇴직 시 자금을 모아 관리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돈을 보관하는 방식만 다른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수급 안전성이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거나 경영난을 겪을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사내 통장에 돈을 제대로 모아두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기가 매우 어렵다. 법적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 회생 절차나 파산 과정에서 장기간 돈이 묶이기도 한다.반면 퇴직연금, 특히 근로자 명의 계좌에 매년 적립되는 DC형과 IRP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완전히 독립된 외부 금융기관에 자금이 안치돼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 급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두 번째 차이는 운용 주체와 수익률이다. 전통적인 퇴직금은 정해진 법정 공식에 따라 지급된다.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한다. 회사가 사내 적립금을 어떻게 관리하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고정된다. 임금 상승률이 높고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퇴직금 제도가 유리하다.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같이 금액이 정해지는 DB를 포함해 근로자 개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DC형과 IRP가 있다. 시중은행의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에 넣을 수도 있고 주식형 펀드나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연금 자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본인의 투자 역량과 시장 상황에 따라 연금의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자산 운용에 자신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방식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잘못 운용할 경우 원금 손실 우려도 있다.세 번째는 세금 과세 및 인출 방식의 차이다. 기존 퇴직금은 퇴직하는 순간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근로자의 일반 개인 통장으로 일시금 지급한다. 세금 감면 혜택도 없다.반면 퇴직연금은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퇴직 급여가 일단 IRP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RP로 이체하는 과정에서는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납부를 미래로 미뤄주는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이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수령하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부터는 40%까지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100세 시대 필수 노후 안전망…나의 연금 유형부터 확인해야과거의 익숙한 퇴직금 제도를 두고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사회적·경제적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노후 준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던 시대에는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소비해도 노후 생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었지만, 기대수명이 100세에 육박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연금의 역할이 커졌다.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은퇴자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장기간 나눠 수령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다.이미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별 의무화가 추진돼 왔으며 신설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 법적 강제성이 확대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 급여를 매년 비용으로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장기적인 재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도입은 주요 흐름으로 평가받고 있다.직장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가입된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의 유형이 무엇인지다. 회사 인사팀이나 재경팀에 문의하거나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의 급여·복리후생 메뉴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DB‧DC 전환이나 혼합 도입이 돼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퇴직 급여를 수령하고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IRP 계좌를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미리 개설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직이나 퇴직 시 급하게 계좌를 만들려다 보면 금융사별 수수료나 상품 라인업을 비교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09.11 18:00

4분 소요
한국거래소, 저PBR 기업 공개한다…11월 2일 첫 공표

증권 일반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2일 처음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표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장규정 개정 및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11개 업종을 바탕으로 시장·업종별 누적 3년 PBR이 유가증권시장 하위 25%, 코스닥시장 하위 10% 이내인 기업이다. 반기마다 PBR을 산정해 원칙적으로 6개 반기 연속 선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공표한다. 일시적인 반등으로 주가가 오른 종목의 경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6개 반기 중 1개 반기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 PBR을 추가로 확인해 기준 이하이면 포함한다.공표 전 면담 및 유예 특례도 마련했다고 한국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공표일의 7영업일 전인 10월 22일까지 PBR 개선 계획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첫 공표에 한해서는 10월 22일 기준 가장 최근 PBR이 선정 기준을 웃돌면 대상에서 제외한다.한국거래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판교·대구·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상장사 공시책임자와 담당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상장기업은 14일부터 상장공시제출시스템 PBR 조회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과거 수치를 확인하고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체크해볼 수 있다.

2026.09.11 17:34

1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