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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다음주 나온다...5월 아파트 분양, 목표의 70% 그쳐

건설업계 "분상제 개편안, 택지비 시세 반영하고 실거주 의무 없애야 효과 有"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목표치의 70%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내놓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부동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만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택지비를 시세대로 반영하고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겨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에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가산비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자재비 인상분도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을 손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뒤로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은 총 2만3521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3만3000가구의 70%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수도권은 5월 아파트 분양물량이 총 7613가구로 전월(1만6852가구)에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택지비 시세 반영,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담겨야 한다고 분석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의 70%를 택지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인 기본형 건축비나 가산비를 손보더라도 건설사들이 민간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택지비를 주변 시세를 반영한 수준으로 인정해줘야 정부가 바라는 공급 확대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야 전·월세 시장 불안을 타개할 수 있다"며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하면 3년, 80% 초과 100% 미만이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공급이 위축돼있고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종료로 전세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주인들이 그동안 못 올렸던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실거주 요건을 없애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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