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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잔치’했다지만…은행 예대금리차, 0%대로 ‘추락’

4대 시중은행, 지난해 말 예대금리차 ‘0.92%p’ 기록
정기예금 금리 연 5% 돌파 등 영향
올해도 대출금리 하락하며 예대금리차 확대 어려워
대통령 '돈 잔치' 지적 이어 정치권은 법률 개정 나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한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은행권의 '돈 잔치' 비판이 거세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차)는 꾸준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적금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오른 영향으로, 급기야 지난해 연말에는 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은행의 이자잔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예대금리차를 이유로 ‘공공성’을 적시한 은행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말, 4대 시중은행 가계예대금리차 평균 ‘0.92%p’

17일 은행연합회가 매월 발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월 말 평균 0.92%포인트를 기록했다. 해당 공시가 시작한 7월에는 평균 1.36%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저신용자가 많은 4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모두 제외할 경우 가계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0.67%포인트로 더 떨어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별 가계예대금리차를 보면 KB국민은행 0.65%포인트, 하나은행 0.85%포인트, 신한은행 0.91%포인트, 우리은행 1.30%포인트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던 때다. 한은은 7월 13일에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8월 0.25%포인트 ▲10월 0.5%포인트 ▲11월 0.25%포인트 인상 등 매번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높였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도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것은 대출금리 상승보다 저축성수신(예적금)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낮은 KB국민은행을 보면 지난해 7월 대출 금리는 4.16%에서 5.54%까지 인상되며 1.3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저축성수신금리는 2.98%에서 4.44%로 1.46%포인트 확대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예대금리차가 높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한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5%대를 돌파한 바 있어 같은 기간에 예대금리차가 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후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당국은 금리 경쟁을 하지 말라고 은행권에 요구했고, 정기예금 금리 연 5%는 한 달 만에 시장에서 사라졌다.

올해도 ‘예대금리차 하락’ 이어갈 듯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상승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요구와 시장금리 하락 영향에 대출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 1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3.82%로 전월(4.29%)과 비교해 0.47%포인트 하락하며 3%대로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지난 16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9%포인트가량 인하했다. 이에 주담대 변동금리는 평균 4.96~6.78%를 기록하며, 금리 하단이 4%대 후반으로 내려왔다. 

정치권도 은행 예대금리차 비판하며 ‘공공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은행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은행법 1조에 ‘은행의 공공성’을 추가 명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탓에 금융당국은 은행들 군기만 잡고 정작 위기는 못 잡고 있다”며 “대출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예금금리 인상자제를 요청하니 당연히 이자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잇단 지적에 은행권은 지난 15일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영과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고, 대손충당금 확대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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