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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화보 찍었네, 양육권 내놔라”…소송 당한 대학 교수

런던대 교수 송리나씨, 2022 미스맥심 콘테스트 출전
전남편 친권·양육권 변경 소송 제기

미스맥심에 출전한 런던대 교수 송리나씨. [사진 맥심 SNS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영국 런던의 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송리나씨가 전남편으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송씨의 전남편 A씨는 지난해 11월 7세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다퉜고, 법원은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소장에서 아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의 근거로 이혼을 앞두고 송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점과 선정적 화보를 찍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A씨는 “송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최근 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라며 송씨의 화보 촬영이 아이 교육에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송씨가 2022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출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송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예일대, 하버드대를 거치며 박사 학위까지 받은 재원으로, 현재 런던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스맥심에 출전해 화제가 됐다.

송씨는 한국경제에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언제나 아이가 우선이다. 하지만 제 화보 활동을 빌미로 양육자 변경 소장을 받자 내 권리가 침해된 것 같아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섹시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솔직한 개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씨의 변호를 맡은 고형석 변호사는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송씨의 화보 촬영 등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입증도 안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씨는 소송 소식이 알려진 후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경을 전했다. 그는 “저는 싱글맘이고, 이 세상 누구보다 제 딸을 사랑하는 건 여느 엄마들과 같고 당연하다”며 “전통적으로 교수들이 따랐던 소통방식을 떠나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멋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직업과 활동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엄마’로서의 자격을 논하자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슈로 흐려지고 왜곡되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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