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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도둑 잡아라”…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 설립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신고 가능

허위 과장 광고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 [제공 금융감독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올 한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 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도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전이라도 선제적인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피해 관련 상담·문의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2021년의 119건보다 67.2% 급증했다.

신고센터 센터장은 김범준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가 맡으며,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해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부서와 협업할 예정이다. 또 수사 필요사항은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전파해야 할 사항은 신속히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고센터 이용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유선 상담으로 나뉜다.

인터넷에선 금감원 홈페이지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란에 투자사기 사건을 신고하면 된다. 사건 신고 시 증빙을 첨부하고 관련 회사 및 관계자,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된다.

6월 8일부터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1332-9번-2번)이 열린다. 전용 상담회선 신설 전인 6월 7일까지는 ‘1332-3번-5번’으로 연결하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접수된 신고 정보와 수사기관 통보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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