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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사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소비자경보 발령

현대힘스 모방 사이트 통한 사기 시도 발생
증권신고서 확인 및 투자설명서 통한 청약 당부

[사진 금융감독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해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여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사를 사칭해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다음달 17~18일에 청약 예정인 현대힘스와 관련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는 응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라며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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