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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주의보 발령'…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 1조415억원

전년 대비 피해자 28% 늘어...리딩방·스캠 등 주의

비트코인. [사진 연합뉴스]
가상자산의 인기와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주로 리딩방(유망 자산을 추천하며 수익 보장), 온라인스캠(온라인 사기) 등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1조415억원, 피해자는 4377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기행위는 인터넷 및 SNS 광고, 스팸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여주며 벌어진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인기와 함께 불어났다. 지난 2020년에는 2136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은 1000만원 정도를 횡보하던 비트코인이 7800만원 선까지 급증해 가상자산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다.

이후 피해액은 1조원대로 내려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는 5125명으로, 지난해 피해자 4377명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사기 유형 온라인 스캠(196건), 주식 리딩방(194건), 로맨스스캠(176)건 등이다. 이 세 유형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건의 37%를 차지한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관련된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입법미비, 보완 사항을 검토해 추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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