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불확실성 확대에 무역위 역대 최대 규모로 개편
중국발 공급과잉·보호무역 확산 등 대응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 아래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한다. 현재 ‘4과·43명’인 무역위 체제를 ‘6과·59명’ 체제로 확대한다.
현재 무역위는 무역 구제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무역조사실을 두고 그 아래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직제를 개편하면서 업무 분장과 기능 세분화를 통해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기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 금속, 기계제품의 덤핑 조사에 집중한다.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 섬유, 목재, 신재생 설비 등 제품의 덤핑 조사 및 우회 덤핑 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한다.
기존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후속 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와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무역위는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국제법, 회계, 특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편이 무역위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정비라는 점이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해 ‘5과 52명’으로 조직을 확대했는데 이보다 커진다는 뜻이다.
무역위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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