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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1일 MBK에 직원 파견
관련 업계,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 진행 관측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 홈플러스]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국세청이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절차 돌입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부터 MBK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4국은 4년에 한 번 하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문제를 포착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과거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 등을 다뤘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CJ와 SK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MBK가 최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세청이 투자금 회수 과정 등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자금 이슈 등을 고려하면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MBK는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해 왔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팔기도 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은 지난달 28일자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 홈플러스의 이익창출력 약화 등이 그 이유다.

이에 이달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선제적 구조조정’ 목적으로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이날 새벽 0시 3분께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K의 역외탈세 의혹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가 ING생명 인수 당시 역외탈세로 400억원 이상을 추징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모르겠으나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실제로 MBK는 2020년 1000억원 규모 소득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로 2년간 세무조사와 불복 등 공방을 벌이다가 420억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미국 국적인 김병주 회장 등이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미국 세법에 따라 납세하면서 국내 과세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이후에는 국내 소득에 대한 법인 과세를 정당하게 납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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