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신고 간소화 업종 늘어난다"…자율주행 택시도 포함
지방자치단체·세무서 중 한 곳서 통합 신고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가 많아지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 개념은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올해 상반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하는데, 둘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 신고를 허용하는 업종을 늘리는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론 56개 업종이 대상으로 음식점,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 10개 이상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2017년 49개에서 2019년 53개, 2023년 56개로 3∼4개씩 늘어왔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 규정도 개선한다.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시 조세·임대료 등 특혜를 주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운영 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투자 입지 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니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침을 개정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방침이다.
신산업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약 16.5㎢)에서 평일 심야(23시∼익일 5시)에 현재 3대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늘린다. 주간에 신규 운행하거나 심야 운행시간을 확대하고, 운행 대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 기준이 정성평가로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량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 유형 구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과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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