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기업금융 개편안 발표…발행어음·IMA 통해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발행어음·IMA 제도 손질…종투사 자산 25%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부동산 쏠림 완화·해외진출 지원·건전성 규제 개편도 병행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업의 질적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특히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도입되며,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함께 개편된다. 동시에 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강화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CEO들과 함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성장 동력이 둔화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10개 종투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혁신 성장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종투사의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다. 종투사는 앞으로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5%를 중소·중견기업 지분투자, A등급 이하 채권 매입, 상생결제 지원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6년 10%부터 시작해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행어음의 부동산 자산 운용 비중은 기존의 30%에서 2026년에는 15%, 2027년부터는 10%로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발행어음은 투자성 상품으로 새롭게 규정돼 판매 시 투자자에게 리스크 설명 의무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2017년 도입 이후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았던 IMA 제도도 전면 재정비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앞으로 고객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 상품 구조 역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지며, 만기 설정, 중도해지 규정 등을 구체화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였다.
IMA 역시 전체 자산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며, 부동산 자산 비중은 즉시 10%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투사의 고유재산에서 최소 5%를 시딩 투자로 설정하고, 손실충당금 역시 운용자산의 5%까지 적립해야 한다.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한다.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전체 자금 조달 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로 제한된다.
기업신용공여 규제도 보다 폭넓게 개선된다. 기존 중소기업과 일부 IB 업무에만 적용됐던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중견기업, 상생결제와 같은 분야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금의 실질적인 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중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발행어음, 8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IMA 업무 신청을 받아 종투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과정에서 연속 2기 자기자본 요건 충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평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진행되며, 단계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각 단계에서 최소 2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투자적격 국가 주식 투자 시 NCR 위험값을 낮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독려한다. 전담중개업무(PBS)의 대상을 벤처캐피탈, 리츠, 신기술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내부대여 비율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와 유동성 규제 확대는 오는 6월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된다.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 체계 개선과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 재조정 등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이 단기 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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