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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오산 스마트타워 시행사 상대 120억원 회수소송 승소

법원 “별도 사정 없어도 기한이익 상실”
담보권 및 보증 구조 효과 입증

하나증권 사옥. [사진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하나증권이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 시행사인 호산씨엔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일 하나증권이 호산씨엔에스와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호산씨엔에스는 하나증권에 대출원금 120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1164만원을 더한 총 120억1164만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하나증권이 지난 2021년 12월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호산씨엔에스에 제공한 대출과 관련해 가압류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나증권이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즉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 측은 가압류만으로는 기한이익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정 조항에 따라 사유 발생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출 계약에서 하나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신탁 우선수익권과 예금채권 근질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확보했다. 대출한도는 120억원, 약정이자율은 연 6.5%로 설정됐으며 연체 시에는 9.5%의 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 들어 사업 부지의 수분양자들이 잇달아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가압류 결정은 2023년 7월 24일과 27일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하나증권은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호산씨엔에스에 기한이익상실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의 예금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을 근거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에 충당했다. 이를 통해 하나증권은 2023년 12월 약 7364만원을 회수했고, 연체이자와 일부 정상이자에 나눠 충당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주장한 후속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신탁자산의 집행 순서에 대한 협의에 불과하며, 기한의 이익 부활이나 기존 대출약정의 효력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대출약정 제17조에 명시된 조항 가운데,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자는 곧바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봤다. 법원은 “이 조항은 차주의 신용이 나빠졌는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가압류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대출자가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근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PF 대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금융사들이 향후 유사한 사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나증권이 대출 실행 당시 담보와 보증을 이중으로 확보해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들이 가압류와 같은 초동 법적 조치만으로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금융사들이 더욱 엄격한 PF 대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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