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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시 자본시장서 퇴출…23일 시행

최대 5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제한

[그래픽 오픈AI 달리]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오는 23일부터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등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또 불법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지급 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동결,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최대 5년 제한된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전력이 없는 등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감면할 수 있다.

단,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는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 또는 주식 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거래도 제외된다.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채무증권도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있는 전환사채권(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권(EB) 등은 예외 항목에서 제외된다.

거래 제한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거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 행위자를 최대 5년 상장사, 금융회사 등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주권상장법인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사가 임원 선임 제한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을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 등은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 가능) 간 지급 정지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장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

지급정지 조치에 불응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 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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