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임직원들이 정부가 내놓은 시장안정 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면책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대책, 금융기관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하는 금융사 금융지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특례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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