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당국, ‘50조원+α’ 유동성 공급에 금융사 직원 ‘면책특례’ 적용키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면책특례 적용
여신 부실·투자 손실 등에 책임 묻지 않기로
자금시장 경색 회복 위한 조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대책, 금융기관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하는 금융사 금융지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특례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2항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본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는 제재받지 않는다. 이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자금시장 경색이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50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95조원 상당의 유동성 공급과 지난 11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 추가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 안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면책특례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 직원들이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한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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