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실효성 의문시 되는 정부의 월세 이자율 규제

실효성 의문시 되는 정부의 월세 이자율 규제

오는 7월부터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경우 기존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차액에 대해 적용하는 월세 금리(월세전환이율)가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된다. 국회가 작년 말 주택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전환이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예컨대 1억5천만원짜리 전셋집이 보증금 5천만원짜리 ‘보증부월세’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월세전환이자율 상한선이 1% 이내로 정해졌다면 집주인은 월세로 전환된 1억원의 1%인 1백만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집주인들이 자기 멋대로 월세를 올릴 수 없게 된 셈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월세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효과는 제한적일 듯= 국내 주택임대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전세·월세·보증부월세 등이 혼재돼 있어 이처럼 월세이자율을 규제해도 빠져나갈 허점이 많다. 그만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우선 월세이자율 상한규정은 재계약 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차액에 한정되므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월세 이율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집주인 중에서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계약 연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희선 부동산114 이사는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지만 집주인의 재계약 기피 등으로 오래 전부터 사문화돼 버린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특별법)이어서 집주인이 상한선 이상으로 월세를 받는다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 집주인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할 때 월세를 올리지 않고 전세를 인상함으로써 전세금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주택이 부족한데 임대료를 통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압력이 커지게 되고 이는 보증금이나 전세금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세이자율 상한선 얼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게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만드는 법무부는 아직 월세 이율 상한선을 선뜻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연 12∼15% 선이 유력하다. 최근 월세 이자율이 대체로 연 10∼12%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상한선을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그보다 낮은 월세 이자율을 받던 집주인들까지 그 상한선에 맞춰 연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월세 이자율 상한을 너무 낮출 경우 임대주택을 짓지 않게 돼 장기적으로 임대시장의 수급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2“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3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4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

51조4000억원짜리 에메랄드, ‘저주받은’ 꼬리표 떼고 23년 만에 고향으로

6“초저가 온라인 쇼핑 관리 태만”…中 정부에 쓴소리 뱉은 생수업체 회장

7美공화당 첫 성소수자 장관 탄생?…트럼프 2기 재무 베센트는 누구

8자본시장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 내정

9“‘元’ 하나 잘못 보고”…中 여성, ‘1박 5만원’ 제주도 숙소에 1100만원 냈다

실시간 뉴스

1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2“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3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4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

51조4000억원짜리 에메랄드, ‘저주받은’ 꼬리표 떼고 23년 만에 고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