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본 ‘이 주의 경제’ …삼성 봐주기 논쟁‘금산법’
용어로 본 ‘이 주의 경제’ …삼성 봐주기 논쟁‘금산법’
“금산법에 대한 삼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후 ‘금산법’이 정·재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산법이란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1997년 3월 제정됐다. 이 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여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해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돈이 많이 몰리는 금융회사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자는 취지다. 특히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오너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금산법 제24조다. 이 조항은 금융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자 할 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삼성은 현재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의 7.23%를 갖고 있고, 삼성카드도 삼성에버랜드 지분의 25.6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여당·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 측 입장은 다르다. 제재받을 이유가 없다는 항변이다. 사정은 이렇다.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확보한 것은 97~98년이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도 금산법이 생기기 이전의 것이다. 또 금산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개정된 것은 2001년이다. 이 때문에 삼성 측과 일부 법률 전문가는 ‘소급입법’ 이론을 적용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삼성 측은 지난 7월 재정경제부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법 제정 이전에 확보한 것이므로 법 제정 당시 보유 지분을 모두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개정했다며, 이것이 바로 ‘삼성 봐주기’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2개의금산법 개정안이 각각 재경위에 제출돼 있다. 정부안은 금융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5%를 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의 안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5%를 넘는 초과 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논란 많은 금산법
1997.3 금산법 제정
1998.12 삼성카드, 삼성에버랜드 주식 취득(17.05%)
1999.4 삼성카드, 삼성 에버랜드 지분 25.64%로 상승(유증 참여)
2001.1 금감위, 금산법에 금융사 5% 룰 처벌 조항 도입
2004.6 금감위, 금산법 위반한 11개 금융사 적발
2005.7 재경부, 금산법 제정 이전 지분 인정하는 부칙 제정
2005.8 청와대·여당, 금산법 '삼성 봐주기 의혹' 제기
2005.9.26 노무현 대통령, "금산법에 대한 삼성 태도 문제 있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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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금산법
1997.3 금산법 제정
1998.12 삼성카드, 삼성에버랜드 주식 취득(17.05%)
1999.4 삼성카드, 삼성 에버랜드 지분 25.64%로 상승(유증 참여)
2001.1 금감위, 금산법에 금융사 5% 룰 처벌 조항 도입
2004.6 금감위, 금산법 위반한 11개 금융사 적발
2005.7 재경부, 금산법 제정 이전 지분 인정하는 부칙 제정
2005.8 청와대·여당, 금산법 '삼성 봐주기 의혹' 제기
2005.9.26 노무현 대통령, "금산법에 대한 삼성 태도 문제 있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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