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전두환 불법 은닉 재산 이번엔···
Issue - 전두환 불법 은닉 재산 이번엔···

해외 골프여행, 손녀의 초호화 결혼식, 모교에 1000만원 기부…. 2003년 전 재산이 단돈 29만원이라고 밝힌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행적이다.
그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추진 중이다.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추징이 확정된 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강제 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노역 등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 취득한 재산임을 알고도 증여나 양도를 받은 사람에게도 추징이 가능해 자녀를 비롯한 가족도 추징 대상이 된다.
전씨는 1997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징금 2205원을 선고 받았다. 그 후 자진 납부 312억원을 포함해 일부 금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2003년 법원에서 자신의 소유 재산은 29만1000원이 전부라며 더 이상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연희동 사저를 경매로 넘기고, 서울 서초구 일대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의 일부를 환수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더 이상의 징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미납된 추징금은 총 1672억원. 추징금 시효일은 오는 10월 11일이다.
추징금 시효일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추징금 환수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일가족은 수백 억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장남 전재국(54)씨는 ‘시공사’ ‘리브로’ ‘음악세계’ 등 여러 출판 관련 회사의 지분을 보유했다. 그중 시공사는 13개 업체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연 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이외에도 전씨는 약 200억원 상당의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를 소유하고 있다. 차남 전재용(49)씨 역시 자산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사 비엘에셋 등을 운영한다. 전씨는 서울 서소문 일대 건물 5채(250억원 상당)를 구입해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식들이 대부분 수백 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들에게 흘러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은 6월 3일,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증폭됐다. 전씨는 2004년 7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와 일치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고 전재국씨의 조세피난처 자금의 출처와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추징금TF 총괄을 맡은 대검 집행과장은 6월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최대한 추징하도록 하겠다”며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고 신발 하나라도 잡는 마음으로 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소액이라도 추징금을 납부하면 추징금 납부 시효가 3년 더 연장된다.
그러나 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이 헌법에서 금지한 형법의 불소급, 이중 처벌, 연좌제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형법을 변경해 소급적용 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또한 KBS 라디오에서 “이 법안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법리적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소급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고, 상임위에서 일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월 7일 라디오에 나와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을 반드시 찾아내 추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건 헌법이 안 된다는 걸 하자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다”며 “가족들 재산을 무조건 추징한다면 우리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 추징 방법을 찾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위헌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걸 계속 내세우는 건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특별징수팀 만들어 대응이에 대해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없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우원식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시효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형법상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우‘ 원식 의원 법안’은 소급문제가 아니라, 시효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형벌의 집행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은 연좌제라는 여당의 반박에 대해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했으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므로 전두환 씨의 친인척이나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두환씨의 친척이든, 아들이든, 제3자든, 차명 관리인이든 도둑질 한 장물은 누구나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논란 속에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6월 13일,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황 장관은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과형이다. 본형을 집행한 후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부가형이)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징역행위에 준하는 형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가 특징인에 대한 특별징수팀까지 만든 것은 처음”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사실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0월로 추징 시효가 다가온 만큼 추징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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