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마트코리아의 두 얼굴 - 앞에선 윤리경영 내세우고 뒤로는 흥신소 동원해 전직 CEO 뒷조사
ABC마트코리아의 두 얼굴 - 앞에선 윤리경영 내세우고 뒤로는 흥신소 동원해 전직 CEO 뒷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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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서막에 불과했다. 일본 ABC마트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ABC마트코리아가 흥신소를 통해 전직 CEO를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4년 넘게 이어진 일본 ABC마트와 안영환 전 ABC마트코리아 대표의 법정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흥신소로 불리는 민간조사업체의 사생활 침해 활동은 엄연한 불법이다. 본지는 2013년 1월부터 ‘ABC마트 한·일 동업자 2년째 법정 다툼(1172호)’ ‘ABC마트 동업자 법정다툼-회사 키운 주역을 죄인 취급(2014년 6월, 1240호)’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취재해왔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문건이 하나 나왔다. 안영환 전 대표가 퇴사한 후 ABC마트코리아가 안 전 대표와 전대인(건물을 임차해 다시 세를 준 임차인) 최모씨(여)를 상대로 민간업체를 동원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정황이다. 최씨는 안 전 대표의 재임 시절 ABC마트코리아 매장 임대에 관여한 전대인이다. ABC마트 측은 2011년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안 전 대표가 뚜렷한 이유 없이 최씨를 전대인으로 두고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내용이 최씨에게 지나치게 유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7차례 불법 사찰 대가로 2700여만원 건네
ABC마트코리아의 의뢰를 받은 H기획은 안 전 대표와 최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H사가 ABC마트코리아 측에 넘긴 자료에는 ‘(안 전 대표의) 차량이 아파트 1번 게이트로 나옴’ ‘아파트에 불이 꺼짐’ ‘블라인드가 쳐 있어 내부를 볼 수 없음’ 등의 내용이 시간대별로 담겨 있다. 전대인인 최씨가 백화점을 가거나 요리강좌를 듣는 내용 역시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 안 전 대표와 최씨의 행적이 담긴 사진·동영상 파일도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안 전 대표와 최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진이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민간사찰을 진행한 H업체에 연락해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다. 4년 전 사건을 담당했다고 밝힌 직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이 직원은 “한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내용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그쪽 회사(ABC마트코리아)의 직원이 찾아왔고 단순한 불륜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의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BC마트코리아 고위 관계자는 “민간사찰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조작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의 진위 여부는 나중에 조사하면 밝혀지지 않겠느냐”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ABC마트코리아는 왜 이런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안 전 대표와 최모씨의 뒷조사를 한 것일까? 지금까지 진행된 안 전 대표와 일본 ABC마트의 소송을 살펴보면 약간의 힌트가 담겨있다.
H업체 “경영권 다투는 내용인지 몰랐다”
이후 양측은 민·형사 소송으로 맞섰다. 두 건의 민사소송은 오랜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결과는 1승 1패. ABC마트코리아가 안 전 대표를 상대로 2011년 제기한 형사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피고인 안 전 대표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ABC마트 측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BC마트코리아의 민간사찰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ABC마트코리아는 2011년 6월 안 전 대표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대표를 기소했다. 내용은 크게 4가지다. ‘피고(안 전 대표)가 ABC마트코리아에 재직했던 당시 이사였던 서모씨와 공모해 비자금(7억9000만원 상당)을 형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업무상 횡령)’ ‘피고가 자신의 비자금 내역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재산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컴퓨터 등 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이 매장을 임대하며 불리한 조건의 전대차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피고는 전대인 중 하나인 최모씨에게 회사 명의의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해 사용토록 했다(업무상 배임)’ 등이다.
불륜 정황은 없고 단순한 동업자 관계
안 전 대표의 설명은 이렇다. “최씨와 전대차계약을 맺었던 2005년 ABC마트코리아는 전국에 20여개의 매장만 있었다. 그만큼 인지도가 낮았다. 권리금을 부담하는 최씨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져야 하는 셈이다. 그런 최씨를 설득해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승용차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최씨에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최씨가 그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2400여만원에 최씨에 팔았다.” 법원은 안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했다. ‘전대차계약을 맺는 투자자는 권리금을 손해 볼 위험이 있다. 피고는 최씨뿐 아니라 다른 매장의 전대차계약을 맺을 때도 상황에 따라 일부 자금을 보조해주거나 전대인이 받는 인센티브(매장 매출의 8~20%)를 조정해 준 점을 미뤄볼 때 최씨에게만 특별히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밖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은 안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소한 벌금도 없었다. 1·2심 법원이 그만큼 안 전 대표의 결백을 확신했다는 뜻이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안 전 대표가 자신이 만든 비자금을 개인금고화해 착복했는지의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돈을 회사 경영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여기까지가 지난해 5월 19일 완료된 형사소송 1심에 대한 판결 내용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의 결과는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 최근 ABC마트코리아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형사소송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전 대표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언이 나왔음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들에 진술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BC마트코리아 문제 삼는 부분은 민간사찰의 대상이기도 한 전대인 최모씨다. “직접 계약을 맺을 때보다 최씨가 전대인으로 들어왔을 때 ABC마트코리아가 내는 매장 임대료가 더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에 안 전 대표는 “매장 권리금을 최씨가 냈는데, 그 부분은 빼고 단순 임대료만 계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형사 재판에서 또 한 명 주목할 증인이 있다. 1심 재판 당시 ABC마트코리아의 감사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김모씨다. 김씨는 2004년 ABC마트코리아에 입사한 후 총무·계약·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ABC마트코리아의 주요직을 맡으며 누구보다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다. 형사재판에서 안 전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는 김씨의 증언이 큰 역할을 했다. 법원의 판결문에도 김씨의 증언을 언급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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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피고인에 유리하게 증언
김씨의 주장대로면 ABC마트코리아가 증인을 회유한 것이 된다. 하지만 ABC마트코리아 관계자는 “김씨를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ABC마트코리아 측의 설명은 이렇다. “김씨는 안 전 대표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아줬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던 말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내부에서는 여러 맥락을 고려할 때 안 전 대표와 김씨가 모종의 교섭이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위증을 했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회사를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키운 동업자가 법정 소송에 얽힌 것만 해도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 안에서도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BC마트코리아는 전 대표의 치부를 캐기 위해 민간사찰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고, 법정에 서는 증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결국 1·2심에서 전 대표의 어떠한 죄도 입증되지 않았다. 아직 상고심은 남았다.
짚고 넘어가야 할 ‘디자인오소’ 논란
일본 ABC마트는 “안 전 대표가 자신의 동생이 대표인 디자인오소라는 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업체보다 인테리어 비용을 높게 책정해 23%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말한다. 이에 안 전 대표는 “디자인오소가 인테리어를 담당하면서 가격은 내려가고 질은 올라갔다”고 반박한다.
안 전 대표는 왜 디자인오소를 끌어들였을까? 안 전 대표의 설명은 이렇다. “기존 인테리어를 담당하던 업체가 문제가 많았다. 매장 두 곳에서 간판이 떨어져 고객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ABC마트에 적용한 인테리어를 경쟁업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건도 있었다. 당연히 업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믿을 수 있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디자인오소와 계약하게 됐다.”
안 전 대표의 반박 사유는 또 있다. 그가 재임할 당시 ABC마트코리아는 이미 IPO 준비를 어느 정도 끝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도 통과했다. 당시 한국거래소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폈던 것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디자인오소였다. “한국거래소가 수차례 검토한 뒤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일을 두고 상대방(일본 ABC마트)이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ABC마트코리아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장 공사 비용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기존 업체가 시공한 2009년 상반기 매장의 인테리어 평단가는 332만원 정도다. 디자인오소가 인테리어를 맡은 하반기에는 이 금액이 329만원으로 오히려 싸졌다. 2010년 하반기에는 309만원으로 더욱 싸졌다. 그러다 디자인오소 독점 문제가 발생했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여러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맡았다. 그러자 평단가는 다시 363만원으로 뛰었다.
일본 ABC마트가 산출한 부당이득 23%의 근거는 무엇일까? 과거 ABC마트코리아에서 인테리어 업무를 담당했고, 지금은 퇴사한 A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 ABC마트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비용이 적게 드는 쇼핑몰(기존 업체 인테리어) 매장과 모든 걸 새롭게 꾸며야 하는 로드숍(디자인오소 인테리어)을 구분 없이 비교했다. 비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데이터에도 일본 ABC마트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표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고, 동생이 대표인 회사를 만들어 이익을 낸 것 자체가 부도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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