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인하 실효성 있나] 사금융으로 내모는 ‘풍선효과’ 차단이 관건
[대부업 금리 인하 실효성 있나] 사금융으로 내모는 ‘풍선효과’ 차단이 관건

이 조치는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던 서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대부 업체들에게는 뼈 아프다. 대부 업계는 “조달금리가 30%에 달하는데, 대출금리가 그보다 낮을 수는 없다”며 1%의 금리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나빠져 망하는 대부 업체가 속출할 것이며, 9~10등급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경쟁력 없는 대부 업체가 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메이저 업체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여러 안전 조치를 마련해 저신용자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 업계 “9~10등급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대부 업계는 관련법이 제정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으며 단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왔다. 대부업 금리는 2002년 연 66%에 달했던 것이 2007년 10월 연 49%, 2010년 7월 연 44%, 2011년 6월 연 39%, 2014년 4월 연 34.9% 등으로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등록 대부 업체 수는 2010년 1만4014개, 2011년 1만2488개, 2012년 1만895개, 2013년 9326개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8694개로 줄었다. 지난 4년 새 대부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대부 업체가 사라지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등록 대부 업체가 사라지면 고객들은 하루 이자가 1%(연 365%)를 넘는 초 고금리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꺼내든 이번 조치가 도리어 서민들을 더욱 옥죄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유사 수신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사례는 2012년 65건에서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06년 국회가 대부업 최고 금리를 29.2%에서 15~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통과시키면서 업계 사정이 급속도로 냉각됐다. 여기에 한 사람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 규제까지 나서면서 대부업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대부분의 대부 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2000년대 초 은행업을 넘보던 아코무·프로미스·아이후루 등의 업체들도 모두 문을 닫았다.
현재 국내 대부업 시장을 이끌고 있는 아프로파이낸셜·산와머니·미즈사랑·KJI 등 일본계 자금들은 당시 규제를 피해 한국을 찾아왔다. 일본에서 대부업이 사라지면서 자금 조달에 한계를 느낀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인 ‘야미킹’으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초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소비자들의 연체가 줄이었다. 빚을 갚지 못한 가정주부들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거나, 사업가들이 홈리스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최고 금리 인하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거절을 줄이고, 검·경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의 확대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 전부다. 최고 금리 인하 때 예상되는 대출 거절자와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각각 8만~30만명, 3만~9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실적으로 당국이 감시망 아래 두기 어려운 규모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는 가계가 적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춰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여러 지원책과 함께 불법 사금융을 원천 제거하려는 제도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9개 대부 업체 TV광고비, 당기순이익의 25%
이 밖에도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대손충당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는 바람에 이익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대부업은 고정이하 여신이 많고, 우발 채무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아 현실성은 떨어져 보인다. 일각에서는 2011년 은행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폐기된 ‘은행 자금의 2금융권 대출’을 거론하기도 한다. 1금융권이 2금융권에 직접 대출해줘 2금융권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 서민금융의 안정을 꾀하자는 주장이었다. 당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은행권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나, 부실의 전이를 우려한 금융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결국 논의가 중단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제1167회 로또 1등 10명…당첨금 1인당 28억8400만원
2가수 우즈 측, 故 김새론 열애설에 “아티스트 사생활…확인 어려워”
3‘위증교사’ 재판받던 전북교육감 처남, 차 안서 숨진 채 발견
4민주,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 선출
5광명 붕괴사고 하루 경과…실종자 수색작업 총력
6더불어민주당 “尹, 개선장군 행세하며 '퇴거쇼'…퇴근시간 퍼레이드 민폐”
7안철수, 오세훈 불출마에 “마음이 숙연…당 재건 위해 큰 역할 해주길”
8넥써쓰, 중국 이어 두바이까지…해외 진출 본격화
9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백의종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