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 1.1% 외국인 소유
제주도 땅 1.1% 외국인 소유
외국인이 제주도 땅을 1년 새 500만㎡ 가까이 사들이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이 전체 면적의 1%를 넘었다. 이 중 절반이 중국인 소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이 제주도 전체 면적의 1.1%인 2059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년 새 489만㎡나 증가한 수치다. 늘어난 면적의 32%인 160만㎡는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은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 토지 외국인 보유분의 절반에 육박하는 914만㎡(44.4%)를 보유했다. 미국인이 368만㎡(17.9%), 일본인이 241만㎡(11.7%)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대상 지역이다. 외국인이 제주도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한국 거주 비자를 얻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승흥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매입 속도가 빨라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이민제도 대상을 제주도 전 지역에서 관광단지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국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억2827만㎡로 국토 면적의 0.2%였다. 금액으로는 32조5703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이 중 절반인 1억1741만㎡(51.4%)가 미국인 소유였다. 일본인이 1870만㎡(8.2%), 중국인이 1423만㎡(6.2%), 유럽 등 국적자가 5584만㎡(24.5%)를 가졌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1억3815만㎡(60.6%)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6393만㎡, 28%)이나 레저용(1196만㎡, 5.2%)으로 많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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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대상 지역이다. 외국인이 제주도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한국 거주 비자를 얻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승흥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매입 속도가 빨라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이민제도 대상을 제주도 전 지역에서 관광단지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국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억2827만㎡로 국토 면적의 0.2%였다. 금액으로는 32조5703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이 중 절반인 1억1741만㎡(51.4%)가 미국인 소유였다. 일본인이 1870만㎡(8.2%), 중국인이 1423만㎡(6.2%), 유럽 등 국적자가 5584만㎡(24.5%)를 가졌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1억3815만㎡(60.6%)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6393만㎡, 28%)이나 레저용(1196만㎡, 5.2%)으로 많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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