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 1.1% 외국인 소유
제주도 땅 1.1% 외국인 소유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대상 지역이다. 외국인이 제주도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한국 거주 비자를 얻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승흥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매입 속도가 빨라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이민제도 대상을 제주도 전 지역에서 관광단지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국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억2827만㎡로 국토 면적의 0.2%였다. 금액으로는 32조5703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이 중 절반인 1억1741만㎡(51.4%)가 미국인 소유였다. 일본인이 1870만㎡(8.2%), 중국인이 1423만㎡(6.2%), 유럽 등 국적자가 5584만㎡(24.5%)를 가졌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1억3815만㎡(60.6%)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6393만㎡, 28%)이나 레저용(1196만㎡, 5.2%)으로 많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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