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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버블’ 비트코인의 운명은?

‘버블 버블’ 비트코인의 운명은?

범죄 악용 막으려면 글로벌 규제 서둘러 마련해야 사면 불안, 안 사면 후회 무엇이 정답일까
암호화폐가 갈수록 인기를 끄는 데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비공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사진:MARK LENNIHAN-AP-NEWSIS
비트코인 시세가 1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는 뉴스는 지난 1년 사이 주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얼마나 몰려들었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그처럼 시장이 열광하는 한편에서 규제당국자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갈수록 단속의 눈길을 피해가는 범죄자들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가 범법자들에게 왜 그렇게 어필할까? 암호화폐는 최근의 현상인데 신기술이 모두 그렇듯 규제 당국자들이 따라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비트코인은 2009년 초 익명으로 제정된 뒤 거래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로서 가장 먼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암호화폐는 분산돼 있다. 중앙 관리기구 없이 발행된다는 의미다. 암호화 기술 기반의 분산된 오픈소스(원천 기술 공개 방식)이며 P2P(개인간) 방식으로 기능한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암호화폐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 프로토콜이 사용자 확인과 검증을 요구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블록체인(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공개 원장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기반 기술)에 생성되는 과거 거래기록이 반드시 개인 ID와 어떤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암호화폐는 또한 파운드·달러·유로 같은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 교환 가능 가상 화폐다. 그런 점에서 상거래 결제에 이용하기가 수월하다.

비트코인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피디아(여행 예약 사이트),서브웨이 샌드위치점 같은 유명 브랜드 상품과 서비스의 결제 형식으로 인정받는다. 그와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암호화폐가 갈수록 인기를 끄는 데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비공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규제당국과 사법당국자들은 바로 그런 특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악명 높은 실크로드(다크웹 암시장)의 예가 단적인 증거다. 그 다크웹(일반 검색엔진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심층 웹)에서 마약밀매를 하는 데 비트코인이 사용됐다.

암호화폐 사용에서 비롯되는 위협은 추적하기 힘든 범죄행위뿐이 아니다. 공식 금융업종은 요즘 뱅킹시스템을 통한 자금 동원과 의심스러운 움직임의 적발에 능해졌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테러 자금 조달에 비트코인이 동원될 수 있다.

비트코인이 파운드·달러·유로로 교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교환시점에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으로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대상의 “고객알기제도(KYC, 불법행위 차단 목적의 고객관련정보 숙지)”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세계적으로 국가적 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국제 금융규제가 강화돼 왔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만 하면 불법거래에 참여하는 개인을 추적하기가 지금은 더 쉬워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제 메커니즘의 글로벌한 속성이 최대의 걸림돌이다.

세계 각지에서 화폐 교환소를 통한 비트코인 유의 교환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규제 시스템이 느슨하고 KYC/AML 규정이 약한 지역을 포함해 국경을 넘는 결제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규제당국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역에서 범죄행위를 단속할 수는 있지만 범죄자들이 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쉬 따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같은 핀테크 상품과 관련해 발전적인 규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제기되는 과제들로 인해 레그테크(regtech, 규제관리기술)가 등장했다. 기본적으로 핀테크 위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는 규제 기술이다.

레그테크는 인공지능·빅데이터·머신러닝(기계의 자율적인 학습과 성능향상 과정)을 망라한다. 블록체인 같은 플랫폼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 분석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레그테크 역시 첨단 규제 시스템을 갖춘 지역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글로벌 암호화폐 현상을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거래 결제의 수사와 기소도 또 다른 숙제다. 블록체인의 반익명성으로 인해 마약밀매 같은 거래를 모니터하고 의심스러운 행위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암호화폐를 이용해 세탁된 불법자금을 사법당국이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역시 나라마다 다른 법률 체계로 인해 발목 잡히고 있다.

나라마다 사이버 관련 거래 규제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국제 공조가 대단히 힘들어진다.

북한과 중국 같은 몇몇 나라에선 웹 기반 거래 규제가 국가안보 정책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모든 송신자와 수신자 세부정보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간섭을 허용하는 법률 메커니즘이 도입됐다.

미국과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온라인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 헌법으로 보호받는 자유와 보안 우려 간에 균형점을 찾고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같은 글로벌 결제 메커니즘을 규제하는 데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금융규제당국·금융정보기관·사법기구들이 암호화폐에 대처하는 통일된 접근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비트코인과 유사 화폐의 효과적인 규제는 불가능하다.

현재 바젤 위원회의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원칙’과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증권규제원칙을 포함한 일부 국제금융표준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규제 도입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국가들에 이 같은 규정의 도입이 권장된다. 이는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수용한다는 신호다. 암호화폐에도 비슷한 표준을 적용하는 게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선택이다. 사이버 관련 거래의 규제 방식이 나라마다 중구난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 이와 살라미



※ [ 필자는 영국 이스트런던대학 금융법·규제학 부교수다. 이 글은 온라인 매체 컨버세이션에 먼저 실렸다. ]
 [박스기사] 트럼프 정부, 비트코인 규제할 듯 - 시세 폭등 후 탈세와 악용 가능성에 규제론 대두되지만 선의의 투자가 피해 입을 수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중개업체 코인베이스에 고객 1만4000명 이상의 정보를 국세청(IRS)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하루 뒤 백악관은 사실상 디지털 통화 시장을 선도하는 비트코인 규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말 언론 브리핑에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추후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 일정 부분 규제 덕분에 전반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특히 비트코인이 단연 앞서나가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시세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1월 말 1만10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세 폭등을 배경으로 지난 11월 말 백악관 언론 브리핑 중 질문이 쏟아졌다.

탈세 문제도 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이용자가 6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최대 암호화폐 중개소로 자처하지만 IRS 데이터를 보면 2013~2015년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 신고자가 1000명에도 못 미쳤다. 소득세 신고 양식에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암호화폐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다크웹(일반 검색엔진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심층 웹)의 마약거래 플랫폼 실크로드의 악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선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 보유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블록체인 테크놀로리지스사의 시단 구란 사장은 금융뉴스 사이트 더 스트리트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규제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본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거래소를 집중 단속했으며 일부는 거래를 아예 중단시켰다. 비트코인 사용을 완전히 금지한 나라도 있다. 주요 비트코인 거래 허브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는 시장 붕괴를 초래해 비트코인의 효용성, 그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해칠 소지가 있다.”

금융규제 문제와 관련해 각국 정부가 의견을 물을 가능성이 큰 은행가·경제전문가들도 암호화폐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11월 말 인터뷰 도중 비트코인의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 히만슈 고엔카 아이비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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