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연 5% 시대 온다"…'대출 혹한기' 장기화 되나
은행들, 금융당국發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으로 대출 문턱 높여
주담대 금리 최대 4.7% 육박…기준금리 인상 시 추가 상승 전망

"가계대출 증가세 잡아라"…은행들, 너도나도 대출금리 상향
주담대 금리는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절된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신규 대출자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대출 증가세를 잡을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는 분위기다. 낮은 금리가 고객의 대출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만큼 금리를 높이면 고객의 이자 부담 확대로 대출 선택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또다른 요인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 외부요인까지 나타나면서 주담대 금리를 빠르게 밀어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연말이나 내년 초께 시중은행의 주담대 상품 금리가 최대 연 5%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 일시 중단 등 '대출 혹한기' 본격화?
지난 24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NH농협은행(7.18%), 하나은행(4.77%), KB국민은행(4.29%), 우리은행(3.61%), 신한은행(2.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 외에도 주담대 등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대출 증가율이 당국 기준을 넘어선 은행 외에도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도 대출 한도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고, 일반 주담대의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I)과모기지신용보증(MCG)의 가입도 제한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총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은 부동산금융상품(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과 신용대출 가운데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가계 부동산금융상품을 오는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의 만기가 있어 결국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당국의 대출 규제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피감 기관인 은행 입장에서는 당국이 제시한 대출 증가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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