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發 ‘금소법 중개’ 후폭풍에도 차분한 카드사들…왜?
핀테크와 ‘제휴모집인’ 형태로 계약…서비스 변경·중단 가능성 낮아
최근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상품 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한 데 이어 지난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국내 금융권에 크고 작은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카드업계 역시 대책 마련에 분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당초 우려보다 차분한 분위기다.
카드사-핀테크, 제휴 계약 통해 기존 서비스 유지…카드사들 '반색'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토스 등 핀테크사들은 기존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를 여전히 제공 중이다. 카드사들과 제휴 계약을 맺은 이후, 핀테크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단순 정보를 홍보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것 등의 행위는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핀테크사가 각 카드사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제휴모집인’이 되면 각 카드사들의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드 가입 절차를 핀테크 앱이나 사이트 내에서 자체 진행하는 등의 모집·영업행위는 ‘중개’에 해당돼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시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 가입 절차는 각 카드사의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진행해야 함이 원칙이다.
토스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수정과 조정을 거듭해왔다”며 “현재 각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제휴모집인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제휴모집인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금융사의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후 특별한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핀테크 업체와의 마케팅 협업 연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카드수수료와 핀테크 활성화 정책 등 이슈를 두고 업계 간 긴장감이 높아지긴 했지만, 모객 차원에서만 본다면 핀테크·빅테크를 활용한 영업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핀테크를 비롯한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최근 5년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 지난 2015년 6.3%에 불과했던 온라인 신규 발급 비중은 올 상반기 42.6%로 약 7배 성장했다. 특히 온라인 발급 비중의 3분의 1은 핀테크·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상품 추천 관련 카드사-핀테크 간 제휴 계약도 추후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선 ‘제휴모집인’을 통한 방식이면 카드상품 광고건에 대해선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얘기를 한 바 있다”며 “이에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 측에서 계약 형태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 시행에 따라 카드사들은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의 대면 고객 응대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금소법 시행으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리볼빙 등 까다로운 금융상품 가입시 철저한 검증과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금서비스·리볼빙·카드론 등은 독립된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자체가 금융상품인 만큼 금소법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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