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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에도 문제가?'…결함 차량 리콜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여개 차종 약 32만7598대 제작결함 발견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대번호 입력 후 리콜 대상 여부 확인

 
 
현대차 쏘나타. [사진 현대차]
 
국토교통부가 총 20여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약 32만75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현대차와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카니발 등 4개 차종 31만7902대는 방향지시등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가 발견됐다. 따라서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 시 우측 방향지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멸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팰리세이드 4366대는 제조 공정 중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내부로 엔진오일 등이 유입돼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 현상 및 밀림 현상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 현상'이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압력이 생기지 않고 페달이 쑥 밀려 들어가며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0 등 4개 차종 4357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맥라렌 570S 등 5개 차종 196대는 연료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가 손상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명원아이앤씨에서 제작·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플레타 LS1 이륜 차종 471대는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간 통신 오류로 배터리 소진 후 고정형 배터리 사용으로 자동 전환할 때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끝으로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허스크바나 VITPILEN 701 등 5개 이륜 차종 306대는 클러치 내 부품(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 개스킷)이 내구성 부족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면 주행 중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내 차 '리콜 대상'일까?" 확인은 어디서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서는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각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등록번호 혹은 차대번호 입력해도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이 리콜 대상인 것이 확인되면, 가까운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품 입고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다를 수 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리콜 진행율이 더디게 올라가는 경우는 차주가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 미신청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기도 한다”며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재공개 명령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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