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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다” 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심사결과 들여다보니

대한변협, 지난 8월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로톡 고발
공정위 “광고 표시 문제 없고, 회원 변호사 수도 거짓 없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변호사 소개 애플리케이션(앱) ‘로톡’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왔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29일 공정위에서 심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1일 밝혔다. 변협이 지난 8월 24일 로톡을 고발한 이후 2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변협의 고발 내용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변협은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한 회원 변호사 수를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인한 점에서 로톡이 전자상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을 어겼다고 봤다.
 
‘광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변협에 따르면, 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에게만 ‘프리미엄 로이어’란 명칭을 부여하고 앱·사이트에서 이들을 최상단에 노출했다. 그 외 일반 변호사는 ‘로이어’로만 칭하며 상담 예약도 제한한다. “소비자가 보기엔 ‘프리미엄’이란 호칭과 상단 노출은 ‘마치 해당 변호사의 역량이 정밀하게 검증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변협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을 로톡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로톡이 ▶‘프리미엄 로이어’ 표시 우측에 추가 정보(information)를 뜻하는 ‘i’ 아이콘을 두고, 이를 클릭하면 ‘분야별 프리미엄 변호사 광고가 보이는 영역입니다’란 안내 문구를 노출했고, ▶지난 8월 말부터는 ‘i’ 아이콘 좌측에 ‘광고’ 문구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반 변호사도 전화 상담 등 법률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없다고 봤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회원 수에 허위·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7월 말 기준 로톡의 프로필 노출 변호사가 1444명인데도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3900여 명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로톡이 제출한 변호사 회원 명단을 바탕으로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은 회원도 다수 있었을 뿐”이라며 “7월 말경 가입 회원 수는 약 300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당사는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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