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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부터 못 받을 수도”…국민연금, 2055년 고갈된다

한경연 보고서 발표, “국민연금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소진” 전망
한국, 노후자금 근로소득 의지율 52% 육박…G5, 세제혜택 늘리며 연금 활성화 성공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 [중앙포토]
현재의 연금체계가 지속될 경우 기금 고갈로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내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2055년 소진…미래세대 부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5 어떻게 연금활성화에 성공했을까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미국·영국·프랑스·일본·독일)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OECD, 한경연]
 
이로 인해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G5국가들은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했다.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G5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했다.
 
독일과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급여연동기준을 변경해 연금급여액 상승폭을 낮췄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G5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사적연금을 도입했다. 특히 미국, 독일,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해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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