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무료화’ 로톡, 믿는 구석 있었네…230억원 투자 유치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시리즈C 라운드 완료
변호사 유상 중개 고발, 가입 변호사 징계로 변협과 갈등
가입 변호사 광고비 다음 달 16일부터 무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국내 벤처투자사로부터 230억원을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140억원 규모의 시리즈B를 받은 데 이어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최초로 누적 400억원 규모 투자를 받았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등 다수 벤처투자사가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이번 투자는 직전 라운드인 2019년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졌다. 시점으로 보면 특별할 것은 없다. 스타트업은 보통 2~3년에 한 번 투자 라운드를 열어 운영자금을 얻는다. 외부 자금을 수혈해 더 빨리 성장하려는 것이다.
2012년 설립된 로앤컴퍼니는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인터넷으로 변호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로톡을 2014년부터 운영해 왔다. 일방적인 옥외광고나 포털 검색광고가 아닌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매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회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분야별로 월 25만~50만원을 받고 로톡에 광고를 게재했다. 대형 포털보다 광고비가 저렴해 회원 변호사가 한때 4000명까지 늘었고 월 이용자도 100만 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7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로앤컴퍼니가 마주한 상황은 험난하다.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로톡을 불법 플랫폼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 규정도 고쳤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정부기관 취업 때 특히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사기관에서 잇따라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변협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변협과 유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그리고 2020년 로톡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행위(변호사 유상 중개)를 한다고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에선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기관 판단에도 변협이 꿈쩍 않는 건 변호사법 때문이다.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변협에 위임하고 있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관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변협이 징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뿐, 실제 징계는 하고 있지 않아서다. 징계권을 행사해야 법무부가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변협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힌 지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로톡 회원 변호사 수는 이전보다 약 28% 줄었다.
로앤컴퍼니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로톡 회원 변호사로부터 플랫폼 광고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지난 18일 한 매체 인터뷰에서 다음 달부터 광고비 무료 정책을 실시한다고 처음 밝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에 따르면 2월 16일부터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낸 헌법소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징계 규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징계 규정도 효력을 잃을 수 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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