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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이어 요진건설산업 판교 공사장서 2명 추락사

8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승강기 작업 중 떨어져
고용부·경찰,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 수사

 
 
8일 승강기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매몰 사고(1월 29일)에 이어 요진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업계와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 높이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사고 소식을 접수한 고용부는 이날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요진건설산업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제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5∼49명)인 사업장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이 200여명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해당한다. 이번 추락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토사 붕괴 매몰 사고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한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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