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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달래기 나선 카카오페이…포괄임금제 폐지한다

7월 포괄임금제 폐지…초과근무 따라 수당 지급
지난해 일부 경영진 도덕적 해이 논란 계기된 듯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코스피 상장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페이가 오는 3월에 선택근로제를 도입하고, 7월에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이 끝나면 카카오페이 임직원은 초과근무 시간만큼 보상받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된다. 최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겪었던 카카오페이에서 임직원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노사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선택근로제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선택근로제가 시행되면 오전 10시~오후 7시인 현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직원 스스로 주 52시간 이내에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은 필수 근무 시간대를 두는 부분 선택근로제를 시행한 뒤, 5월부터는 완전 선택근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말 노사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얼마나 오래 일하든 미리 정해진 만큼의 수당만 지급하는 제도다. 장기간 격무가 잦은 IT업계에서 포괄임금제는 임직원 만족도를 낮추는 제도로 꼽혀왔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포괄임금제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가 처우 개선에 나선 건 최근 불거졌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8명이 갓 상장한 카카오페이 주식을 팔아 878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경영진의 주식 매각 소식에 이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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