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윤석열과 정반대 공약 내놔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비중 상향, 물적분할 상장 금지
신규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30% 이상으로 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내놨다. 증권거래세는 대신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정반대다.
21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제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 상향,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금지, 공매도 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본래 윤 후보의 것이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1000만 개인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식 양도세 도입(2023년) 시기에 맞춘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주식 양도세 도입 취소와 증권거래세 현행 유지로 180도 입장을 선회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큰 손 개미(고액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고,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투자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과세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큰 손 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키워 해외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는 주식 양도세가 아닌 소액 투자자 등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정부는 주식 매매대금의 0.25%인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세 시행연도인 2023년까지 0.15%로 낮출 뿐 폐지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 양도세 폐지가 아닌,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 개선할 것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 상향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보호 강화방안으로는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은 기존회사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신규상장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처벌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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