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구속 여부 8일 법원 결정
‘상품 부실 알고도 숨겼나’ 영장실질심사
피해자들 ‘쪼개기 운용’ 수법 소송 검토

서울남부지법은 애초 7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할 늦춰 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대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보완을 요구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이 입증 자료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해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장 대표는 해당 펀드 상품의 부실화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약 2562어치)가 미국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어려워지면서 투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국내 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투자증권 등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 판매돼 피해를 키웠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에 나섰다.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대책위)는 장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판매사)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달 중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용사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허점을 노려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49명 미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쪼개기 운용을 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다.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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