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인증서’ 사용 가능해진다…신한은행, 본인확인 신규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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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31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보호ㆍ법률ㆍ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적합 항목 없이 일부 개선 필요항목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고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과거 공인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격을 모두 획득했다. 아울러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서비스 및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활용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올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최초로 도전해 한번에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본인확인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경제생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신년사에 발표한 핵심가치인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에 발맞춰 신한인증서로 인터넷 회원가입부터 본인인증까지 온라인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모든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신한인증서를 제공해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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