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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이상 외환거래액' 2조 아닌 4조대…당국 "문제 있다면 엄중 처벌"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거래규모 기존 예상치 2.1조 아닌 4.1조원…"은행 책임 있다면 책임 물을 것"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 중간 조사 결과, 송금 규모는 당초 알려진 2조원대보다 2배나 많은 4조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조사를 계속해 은행이 외화송금 거래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확인 등 업무 소홀 문제가 있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총 4조1000억원(33.7억 달러, 22개업체(중복제외)로 처음 은행이 보고한 규모인 2조1000억원(20.2억 달러, 8개 업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에서는 2021년 5월3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에서는 2021년 2월23일부터 2022년 7월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다만 은행 2곳과 거래한 3개 업체(우리 2곳, 신한 1곳)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들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자금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추가 조사와 함께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은행이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을 취급했거나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과 연계해 검사 중으로 검사 휴지기(7월 25일~8월 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은행들에게는 자체 조사 결과를 7월 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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