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보료 체납하면 업체 신용도 낮아집니다”
신용정보원-건보공단, 건보료 체납자료 신용평가에 활용키로
1년·5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 대상
한국신용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 29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집중해 신용평가에 활용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이 지났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 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해서 확충해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의 정교한 신용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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