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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임금 인상률 '제자리 걸음' 수준…지난해보다 1.2%p↑

전경련,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지난해보다 임금인상률 높은 대기업 48.9%
비슷한 기업 46.8%, 낮은 곳은 4.3%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인상 및 차별철폐 촉구 집회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임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한 결과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작년 임금인상률보다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48.9%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4.3%,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46.8%였다.
 
올해 임단협 교섭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26.0%로 ‘지난해보다 원만하다’(16.0%)는 응답보다 많았다. 전경련은 “물가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등에 노사 간 입장차가 커 기업들이 임금 교섭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임단협 교섭결과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4.4%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인상률이 3.2%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 측의 최초 요구 인상률은 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7.5%로 노조가 없는 회사(5.9%)보다 높았다. 반면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 없는 회사가 4.7%, 노조 있는 회사가 4.2% 였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 대부분은(71.4%)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 향후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4.3%)이 꼽혔다. ‘노사현안 판결’(40.5%)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의 연쇄 상승 및 납품가격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임금피크제 무효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 등의 판결도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두 가지 사안을 중요한 노동 현안으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절반이 넘는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며 진행하는 파업에 문제가 있다(53.4%)고 답했다. 또 불법파업 등에 대해선 노조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2.7%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54.2%로 집계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파업 발생 등 노사갈등도 심화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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