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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율현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농수산물시장 이전 예정

총 4500억원 투입, 68만7000㎡ 규모
산재한 지역 농업 시설들 이전·배치

 
 
그린벨트 현황 소개하는 김두겸 울산시장(오른쪽). [사진 울산시]
 
울산시는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8만7000㎡ 규모로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다. 내년 초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내년 하반기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뒤 율현지구 사업에 나선다. 이 사업에는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참여해 총 4500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4년 착공, 2026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 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와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업무지원 시설 등을 마련하고, 지역 내 산재한 농업 관련 시설을 이전·재배치한다. 열린장터형 농수산물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전국 최대 규모 '지역 음식 전용 쇼핑 가공센터'도 건립한다. 행복주택 등 16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도 조성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8월 국토부 관계자들이 울산 개발제한구역 방문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의 필요성과 농수산물 수집·분산 기능을 고려한 접근성,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시급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산업시설 용지 공급, 주거 안정 도모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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