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 7%’ 시대 열렸다…‘영끌족’ 살아남는 방법은?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연 4.59~7.10%
안신전환대출·금리인하요구권·혼협형금리 대출 등 이용해야
“신용대출은 상환하고 주담대는 연체 막아야”
“은행에서 2년 전에 주담대를 받았는데 이제 곧 6% 가까이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변동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곳을 찾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주담대 금리가 너무 올라 고민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7%를 돌파했다. 연말에는 연 8%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고 있다면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정부정책을 활용하거나, 신용대출을 상환해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대출자 1인당 한 달 이자 비용 100만원 증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차주는 157만명, 액수는 183조원”이라며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시 이자 부담은 총 8200억원, 1인당 한 달 이자 비용만 52만원 증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에 기록했던 주담대 변동금리는 3.39∼4.80%다. 현재와 비교해 금리 상·하단이 각각 2.3%포인트, 1.2%포인트나 높아진 상황이다. 김 의원의 분석대로라면 취약 차주들은 1인당 100만원 이상 이자가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8월 잔액 기준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78.5%를 기록한 만큼 대부분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지난해 말보다 2배 가까이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업계는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은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될 전망인 만큼, 기존 대출자나 신규 대출자 모두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전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및 신용대출 없애야
변동금리 주담대를 가지고 있고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1주택자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오는 11월 7일부터는 주택가격을 4억원보다 높인 2단계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차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10월 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3만7412건이 신청됐고, 규모는 3조8289억원이다.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약 15.32%에 해당할 정도로 수요가 많지 않았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 문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향후 신청 요건을 낮출 경우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청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연봉 등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했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는 것도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69세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인지율을 조사한 결과, 금융소비자 중 약 27%만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 맞아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은행 고객이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비교공시가 지난달부터 시행돼 은행 간 경쟁에 따라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신청 차주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엔 ‘혼합형(고정형)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통 5년 간은 고정금리로, 이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상품이다. 변동금리로 전환된 이후에는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정책금융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 관계자들은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것보다 먼저 대출을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일 것을 조언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최대한 줄여 이자 부담을 낮추고 주담대에서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연체를 막고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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