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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주주?”…양도세 혼란에 10억 자산가 절세전략 ‘비상’

금투세 2년 유예 조건으로 양도세 기준 상향 거론
정부 “100억 상향” vs 야당 “10억 현행 유지해야”
고액 자산가, 28일까지 양도세 회피 매도나설 듯

 
 
금투세 유예 논란이 격화되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상향 여부도 확정되지 못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주식 투자로 10억원을 굴리는 투자자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양도세 20%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12월 정기 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대주주 기준이 확정되지 못 하면서다. A씨의 자산을 관리하는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연말까지 종목당 10억원까지 매도한 뒤 내년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A 씨와 같은 고액 자산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가 세제 개편을 둘러싼 합의안에 좀처럼 도달하지 못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함께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상향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다. 증권가에선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의 매도 물량이 오는 28일까지 출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야당은 금투세 유예 여부와 함께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하며 결국 정기 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증권거래세율 0.23%→0.2%를 고수하면서 관련 협의는 공회전만 거듭해왔다.  
 
현재 여야는 절충안으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과 100억원 사이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 금투세 2년 유예로 기우는 가운데 정부가 야당이 제시한 조건부 절충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대주주 대상 조정과 관련해 정부 안과 야당 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시 ‘큰 손’인 대주주는 몇 명이나 될까. 2020년 기준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6000여명이다. 전체 개인 투자자의 0.1%에 해당하는 숫자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높이면 대주주 수는 4000여명, 100억원 이상은 3000여명으로 줄어든다.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2월 30일을 연말 휴장 일로 지정하면서 지난해보다 주식 거래 가능일이 하루 줄었다. 체결 일수를 고려하면 늦어도 27일까지 보유 주식 현황을 마무리해야 내년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은 보유주식 일부를 팔아치우기도 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조5070억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냈다. 특히 개인들은 증시 마지막 날인 12월 28일 하루 새 3조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다. 이중 상당수는 세금 회피성 매도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 여야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주로 담당하는 증권사 PB들은 현행 대주주 요건을 우선 충족하는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PB는 “여야 절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주주 기준 상향과 별개로 우선은 현재 요건에 맞춰 매도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연말마다 대주주 과세에 따라 매도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31개 증권사와 함께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당장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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