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대포통장 피해액 2조…구속 사기범은 달랑 400명
10년간 지급정지 대포통장 38만여건…피해액 2조985억
검거 3만여명이지만 구속은 400명…감시체계 필요

19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에 달했다.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대포통장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이 4만2203건으로 시중은행 수준에 달했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2만7116건과 3만8504건으로 대포통장 지급 정지 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개별 은행 중 지난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7만3813건에 달했고, 신한은행(5만5574건), 우리은행(4만8940건) 순이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만7151건이었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5억원에 달했다. 이 중 5대 시중은행의 이용자 피해액이 1조3266억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국민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3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577억원), 우리은행(3036억원) 순이었다. 새마을금고(2703억원)와 기업은행(2078억원)의 이용자 피해액도 2000억원을 넘었다. 이밖에 하나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1468억원, 농협은행이 1424억원, 우체국이 1259억원이었다. 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이 전체의 30.31% 수준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었으며, 우리은행이 28.61%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대포통장 검거 현황은 검거 건수 2만7328건, 검거 인원 3만1429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구속은 전체의 1.3%인 408명에 그쳤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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