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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시 노사 관계 불안 심화할 것”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이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총은 1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96.3%)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에 대한 우려가 컸다.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예상하는 답변은 1.7%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제도 개선(22.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내년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등을 꼽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이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지만,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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