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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공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타 은행도 수수료 무료 ‘고민 중’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타행 이체 수수료 무료에 나서면서, 은행권 내 이같은 기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사회초년생·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 1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고,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의 수수료 면제는 2022년 12월30일 새로 취임한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이다.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까지 타행 이체 수수료 무료 정책을 내놓으면서, 은행권 내 수수료 무료 기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무료를 경험하고 있던 상황”이라면서도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100% 수수료 면제 정책을 선포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관련 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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