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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침체에…거래소에 실명계좌 내준 은행 수수료 수입 49.4%↓

윤창현 의원 “1거래소-1은행 제도 재검토할 시점”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가 1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204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03억4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49.4% 줄은 수치다.

거래소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규모는 2019년 20억5500만원, 2020년 33억1600만원, 2021년 403억4000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다.

거래소별로 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에 지난해 139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전년(292억4500만원)과 비교하면 52.4% 줄었다.

빗썸이 NH농협은행에 제공한 수수료는 2021년 76억원에서 지난해 49억4300만원으로 35% 감소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코인원으로부터도 9억8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2021년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빗썸 76억원, 코인원 26억4800만원 등 총 102억4800만원이었다.

코인원은 지난해 11월 기존 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실명계좌 발급 은행을 바꿨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분기 7200만원의 신규 수수료 수입이 생겼다. 코빗과 고팍스는 지난해 각각 4억8600만원, 1900만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에 제공했다. 고팍스는 지난해 미국 가상화폐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서비스 중단 여파로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 상품 출금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청산 위기를 겪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 제휴에서도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며 “더 많은 은행이 다양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림자 규제로 강제되는 1거래소-1은행 제도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줄어든 것은 시장 침체 때문이다. 업비트에 따르면 2021년 11월 8000만원 이상으로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2월에 21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2조2177억원) 대비 94.1% 줄어든 130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해 순이익이 953억원으로 전년 대비 85.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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