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나왔는데…‘보여주기·갈라치기 법’ 비판 왜?
지원 대상, 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해
“전세사기 의도 입증 피해자가 어떻게 하나”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드디어 마련됐지만, 피해자들은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대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원 대상 선정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을 낙찰 받길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뒤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를 해준다. 국회는 5월 1일 법안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고 ▲경·공매가 진행 중이며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하고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 여부는 국토교통부 내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돈을 떼였어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특별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법안’,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에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졌다”며 “문제 해결도,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대상 심사 및 인정 절차조차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피해’,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전세사기 의도’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집주인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는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조건 중에서 2∼3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기한 내에 피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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