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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코인 5억 이상 있다면…김남국도 이제 신고해야?[위클리 코인리뷰]

해외계좌에 코인 포함 자산 5억 이상이면 자진신고해야
與 조사단 “업비트, 거짓 답변 드러나…이석우 부를 것”
고위공직자 코인 공개법 통과…1원이라도 있으면 알려야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김남국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이 5월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이른바 ‘김남국 사태’로 불리는 정치권의 코인 이슈가 5월을 지배했다. 여당 조사단은 지난주 위메이드를 추궁한 데 이어, 코인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물고 늘어졌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지만 이번에도 확실한 실마리는 나오지 않아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날 판’이다.

과세 관련 이슈도 있었다. 올해부턴 해외 예금·주식 등뿐 아니라 해외계좌에 있는 코인도 신고대상으로 삼게 된다. 김남국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는 것이지만 시기가 참으로 미묘하다. 업계에선 거액의 코인 투자를 한 김 의원이 해외계좌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는 한 명뿐일까.

주간 코인 시세: 美 디폴트 현실화?…3400만대 주저앉은 BTC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2~26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446만8482원(25일·목요일), 최고 3615만6695원(23일·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주초 잠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급락해 3400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기로가 일주일 앞으로 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불안감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 31조4000억 달러 규모의 부채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오는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의 티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에 2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디폴트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5월 22~26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에이다(ADA), 도지코인(DOGE). [제공 코인마켓캡]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격 패턴을 보였다.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일주일 전보다 이더리움은 0.14%, 리플은 0.49%, 에이다는 4.01%, 도지코인은 4.32% 하락했다.

주간 이슈①: 올해부터 해외계좌 신고대상에 코인계좌 포함된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 만약 5억원 이상 코인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다음 달 말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위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CI. [제공 각 사]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최근 일제히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며 “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돼 2011년 처음 시행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강화됐다.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한 번이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올해 신고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은행 예·적금 계좌,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 계좌 등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이 기준이 된다. 특히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대상자는 오는 6월 1∼30일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부과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까지 가능하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국내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해외에서 5억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달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내에서는 김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추적이 어려웠다. 아울러 업계는 해외 거래소로 몰렸던 국내 투자자들이 일부 국내 거래소로 돌아올 것도 기대하고 있다.

주간 이슈②: 빗썸 “김남국 ‘상장정보 유출’, 개인일탈 가능성 있어”

국민의힘이 대규모 코인 거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상장 정보 사전 취득 의혹을 국내 코인 거래소들을 불러 집중적으로 물었다. 빗썸은 내부 직원의 일탈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업비트는 추후 다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 조사단장(왼쪽두번째)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 조사단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6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이용한 코인 거래소 빗썸·업비트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빗썸의 상장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 “빗썸 측은 우선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유출 관련) 개인 일탈까지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거래소 내부 인원의 ‘개인 일탈’로 코인 상장 정보가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어 윤 의원은 “(빗썸 측은) 관련 전수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조사단에서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코인 업계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버는) 게임 코인을 거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거래한 P2E 코인 ‘마브렉스’(MBX)의 경우 지난해 5월 6일 코인 거래소 빗썸에 상장됐다. 그런데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김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부터 상장 당일까지 약 2주 동안 MBX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거래소 외부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최형두 의원은 “앞서 김 의원 측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일부 에어드롭으로 가상자산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빗썸은 자신들이 확인한 범위 내에서는 (코인이) 에어드롭을 통해 김 의원에게 들어간 적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향후 조사계획과 관련해선 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업비트의 경우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다시 불러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주간 이슈③: 고위공직자 코인 재산신고법,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코인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은 없으므로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또한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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