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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전환' 보험료 50% 할인...올해 말까지 연장

실손 가입 보험사에 4세대 전환 신청 가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보험료 차등제가 핵심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에 따른 할인 혜택 기간이 기존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감면 혜택 연장으로 올해 말까지 1~3세대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 신청할 경우 1년간 보험료의 50%가 할인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경기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 전환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할인혜택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2021년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신청대상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최초 전환하는 가입자다.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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