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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이미 많이 올랐다...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소상공인·영세업자 지불능력 이미 한계점 도달
5년간 인상률 41.6%...중위임금 대비 60% 초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 행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지급능력과 최근 인상률, 노동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기업 지불능력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한 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봤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 수준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률은 30%에 달한다.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경총의 분석이다.

또한 경총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8%다. 동 기간 물가상승률은 12.5%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경총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봤다.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중위임금은 주 30시간 근무 근로자의 임금을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외에도 경총은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낮은 노동생산성을 언급했다. 지난 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다.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시간당 5.4%)에 불과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며 “코로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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